[로리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체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을 둔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 차별금지법을 두는 방식으로 전체 차별금지법제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홍 교수는 ‘괴롭힘’ 등 차별금지사유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법률로서 명확하게 확정해 주는 것이 차별금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9월 2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후원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이 자리에서 김도형 민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김도형 민변 회장<br>
김도형 민변 회장

발제자로 나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등)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평등법시안), 두 가지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척돼 왔지만, ‘가짜뉴스’에 기반한 반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정말 쟁점이 될 수 있고, 논의가 필요한 논점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 사유는 법안에 20개 정도 규정돼 있고, 차별금지 영역은 보통 4개 정도 규율돼 있다. 그러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하나하나 대응한다면 80개가 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산술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가 법률을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전체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 차별금지법을 두는 방식으로 전체 차별금지법제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법이다.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이 워낙 특수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자세하게 그 부분을 규율하고 구제조치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차별구제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 홍성수 교수는 “사실 차별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며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사례가 많이 쌓여 있는데, 흑인이자, 여성이자, 비정규직인 여성이 뭔가 차별을 당했는데, 그게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은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서, 아니면 흑인이라서 차별을 당한 건지, 헷갈리거나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합차별(combined discrimination)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또 이런 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하나는 차별시정기구를 하나로 둬서, 이게 여성차별기구로 가야 될지, 인종차별기구로 가야 될지, 비정규직 관련 차별시정기구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유럽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9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정해 왔다”고 전했다.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교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분들한테는,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더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하지 않은 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논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너무 ‘가짜뉴스’에 짓눌려 있어서, 필요한 논의들이 안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논의들만 되다보니까 의미 있는 논쟁들이 되지 않는다”고 법안이 진척되지 못함을 꼬집었다.

홍 교수는 “또 중요한 사유는 차별금지사유다. 우리 헌법에도 차별금지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3가지가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1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는 “한국 같은 경우 하나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로 분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성별’ 하나만 해도 대충 포괄될 수 있는데, 성별, 용모, 신체조건, 혼인 여부, 기혼ㆍ미혼 혼인 여부,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등이 있다”며 “또 다른 나라 같으면 ‘인종’ 하나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인종, 피부색 등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좌장 신현호 변호사

홍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든 분들에게 차별금지사유를 19가지나 둔 이유를 질문했는데, 그 분은 ‘한국같이 차별금지에 관한 전통이 부재하고 일천한 나라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를 둬서 해석에 맡기는 방식으로 하면 차별금지법이 작동하겠느냐? 가능하면 법률에 차별금지사유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다른 나라처럼 10개 정도 두고, 등이라고 해서 해석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씀했다”고 소개하며 “저도 그런 문제의식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사유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영국이나 독일처럼 사유를 9~10개 이렇게 두면 오히려 해석에 많은 여지를 맡겨둬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차별금지사유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차별이 금지되는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에 저는 차별금지사유가 많다고 해서 더 혼란스럽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건 한상희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봤다.

홍 교수는 “각국 사례를 봐도 20개 이상의 차별금지사유를 자세히 두고 있고, 헌법에는 조금 적게 두고 차별금지법에는 더 많이 두는 게 일반적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만 10개 이상의 차별금지사유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최근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왜 한국만 20개나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좌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 

홍성수 교수는 “한국만 많은 것은 결코 아니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취약한 나라들일수록 더 많은 차별금지사유를 두는 경향이 있고, 30개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다”며 “이 부분은 ‘많다, 적다’를 가지고 논의하기 보다는, 어떤 개별 사례들이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홍성수 교수는 대표적인 차별금지사유를 몇 가지만 나열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봤다. 홍 교수는 그런데 한국처럼 차별금지법제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에 명문규정으로 없는 차별금지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여, 예시적 규정이라도 해도 예시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차별금지사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우측서 경청하는 김도형 민변 회장

홍성수 교수는 “2020년에 나온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시안에는 성별정체성, 언어, 국적, 고용형태 등 몇 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추가됐다”며 “이런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2000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를 만들 때 문제의식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홍 교수는 이어 “추가를 고려해볼 만한 차별금지사유로는 20년 동안 발전돼온 변화된 현실과 인식을 반영하는 사유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안에는 3~4개 추가됐지만 저는 더 많은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교수는 “괴롭힘(harassment)은 한국 법에는 없지만, 괴롭힘도 차별의 일종으로써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결정례 중 일부에는 이미 괴롭힘 행위를 차별로 인정한 결정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석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사회가 많이 발전해 왔고, 해외에서도 차별금지법에 차별의 범위로 확정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명확하게 확정해 주는 것이 차별금지를 위해 바람직하고 본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사실 차별금지법은 국민들을 계도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며 “물론 (인권위) 결정례도 있고, (법원) 판례도 있을 때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법률의 행태로 ‘이런 차별은 안 된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사람을 부당하게 구분하는 건 안 되고, 이런 사유에 의해서 괴롭힘 행위는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법률에 명확하게 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괴롭힘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문제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새로운 차별의 유형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교수는 “‘법적 성희롱’의 경우에 영역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발언했을 때 성희롱이 성립하지, 강남역 사거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다고 해서 법적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괴롭힘’도 영역이 한정돼 있다. 아무 곳에서나 누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다고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나 교육영역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고통을 가중 시킨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괴롭힘에 대한 규정도 금지되는 행위로서 작동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차별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현재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인권위 평등법시안) 두 법안에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미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기준 등을 보면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발달해 했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차별적 혐오적 표현에 관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본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상 일종의 일반법 내지 기본법으로서 이런 금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형태로라도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아쉽다”고 주목했다.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교수는 “혐오표현 조항을 추가해서 ‘공공기관의 장, 교육기관의 장에게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뭘 할지는 거기에 맡겨 둔다. 아니면 평등법시안 5조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 법이 금지한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정하는 행위 및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어서 향후에 개별적 법률이나 각 기관의 내규나 조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제시했다.

그는 ‘혐오표현’ 규제영역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들었다. 이미 방송심의규정과 정보통신망법에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은 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 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에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두거나 선언적 규정이라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와 함께 ‘차별지시’에 대해 홍성수 교수는 “일부 국가에서는 ‘차별지시’도 차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차별이 금지돼 있으면, 차별을 지시하는 것도 금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홍 교수는 “차별의 ‘표시’나 ‘암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흑인을 못 들어오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냥 ‘흑인 출입금지’라고 표시만 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표시하고 암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차별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법문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차별의 표시ㆍ암시는 직접적으로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 차별금지법에도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했다.

차혜령 변호사,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좌장 신현호 변호사

‘불이익조치(보복)’와 관련해 홍성수 교수는 “보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처벌을 할 만큼 훨씬 더 나쁜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행위 유형도 분명하다”며 “차별이라는 것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규제수단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인데, 불이익조치(보복) 같은 경우는 해악성도 훨씬 크고, 고의도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만큼은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두 법안에도 여기에 한정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영역과 관련해 공적영역에서의 차별은 당연히 금지돼 있는 건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사적영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변호사 친구들도 ‘사적영역을 규제해야 되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가끔 놀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사실 차별의 원형을 생각해 보면 미국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공공기관에서 한 게 아니다. 버스회사나, 레스토랑에서 그린북 영화에서처럼 ‘흑인 출입금지’를 붙인다거나,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대부분 사적영역에서 차별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홍성수 교수는 “특히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공공기관의 출입을 금지당한 것이나, 아니면 동네 카페에서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당한 게, 그 해악의 크기라든가 파급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공적영역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적영역에서도 공적인 성격이 있는 주요한 사적영역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영역과 관련해 홍성수 교수는 “가장 확실한 차별은 가톨릭에서 여성 성직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만큼 명백한 차별이 있을까요? 그것은 법적 규율 대상이 아니다”며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법으로 금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법제를 통해서 다른 고용이나 교육이나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을 확실하게 금지시켜 나가고 그게 사회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면 종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br>
홍성수 교수,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br>

한편, 토론회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했고, 제3발제는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하는 류하경 변호사

지정토론자로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의 관점에서’,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휴먼)가 ‘고용차별의 관점에서’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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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조영선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도 제공됐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전체사회을 맡은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는 “민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 관련해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이 (토론회) 영상 자체가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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