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았는데, 매끄러운 진행과 기품(氣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토론자들의 토론에 덧붙이는 얘기는 귀가 솔깃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법조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김도형 민변 회장<br>
김도형 민변 회장

이 자리에서 민변 김도형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전체사회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맡았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발표했고,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지정토론자로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의 관점에서’,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휴먼)가 ‘고용차별의 관점에서’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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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조영선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 신현호 변호사

좌장인 신현호 변호사(변협 인권위원장)는 “마터 루터 킹 목사의 묘지가 있다. 그 묘지에 가보면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흐를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조형물에 새겨져 있다”고 말문을 열며 토론회를 이끌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이 1890년대에 프레스 사건 때 흑백의 좌석배치 때문에 나온 유명한 판결, 그리고 1954년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브라운 사건 판결 등을 언급했다.

홍성수 교수,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신현호 변호사는 또 철학자 칼 포퍼 얘기도 꺼냈다. 신 변호사는 “칼 포퍼 말씀을 드리면 ‘어느 사회든지 추상적인 선을 지향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일소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의 기본명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적지 않게 차별적인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인 논의가 돼 왔는데, 한두 꼭지의 문제가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며 “오늘 발제나 토론에서 이런 주제가 단순히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고, 또 어떻게 실행을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는 “걱정도 많지만, 우리사회에 반대도 많이 있다”며 “그런데 다시 한 번 칼 포퍼의 얘기를 드리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어떡하든 그것을 논의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보다는 더 참된 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소개하며 상호존중을 짚었다.

신 변호사는 “오늘 논의가 우리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 주장이 옳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사회적 합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성수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신현호 변호사는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차별금지법의) 몇 가지 꼭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듯 하는 그런 규제 반대론자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차별금지법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을 위한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을 만들 때”라며 입법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는 “형법학자들 100명이면 100명이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이 다 다르다. 이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처음에 안락사의 개념을 뭐라고 개념규정을 하기 시작하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서, 아예 ‘말기환자의 개념은 뭐다’ 이렇게 법을 만든 경험이 있다”며 “지금 차별금지법도 성소수자의 보호 이런 것 못지않게, 그냥 성적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정도의 오히려 포괄적 개념으로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 가지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나는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등)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평등법시안)이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의 토론에 이어 신현호 변호사는 “평등은 추상적인 선을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차별금지는 구체적인 악을 일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차 변호사께서 평등을 지향하려면 평등증진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호평했다.

김진 변호사의 토론이 끝나자 신현호 변호사는 “김진 변호사님께서는 사회자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잘해서 감사드린다”며 말을 이어갔다.

홍성수 교수, 좌장 신현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조혜인 변호사, 김진 변호사

신 변호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이런 부분보다는 다문화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가 돼야 한다”며 “다문화에서 (한국에) 시집오신 분들이야 자기 결정으로 왔지만,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결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방인이 된다’는 비극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사회의 굉장히 큰 분열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어 눈길을 끌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또 하나 이주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응급의료기금에 대해 짚어줘 주목을 끌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신 변호사는 “이주외국인 불법체류자 말씀을 했지만, 이주외국인들은 전부 민간 외교관들이다. 그들 나라에 가족들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물건을 수출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적대시해서 우리에게 도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응급의료기금의 거의 대부분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응급치료를 받고 우리가 얘기하는 ‘먹튀한다’고 해서 대부분 쓰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최고’라는 선전을 상당히 많이 해준다.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봤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 신현호 변호사

신 변호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민족론’, ‘단군의 자손’ 사실은 이런 표현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김재왕 변호사의 토론에 이어 좌장 신현호 변호사는 “김재왕 변호사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별 볼일 없는 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

신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운영상에 미비점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향후 이 법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다만 이것에 대한 양형부분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 보니 상당한 반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담보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대한민국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이날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해 토론자로 나온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이 없는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지게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도 제공됐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사회자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는 “민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 관련해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이 (토론회) 영상 자체가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하는 김도형 민변 회장
축사하는 김도형 민변 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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