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현행 고용차별금지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 법원에서의 권리구제 등의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고용차별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9월 2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좌측부터 조수진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홍성수 교수, 김진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김도형 민변 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한상희 교수, 류하경 변호사, 차혜령 변호사

이 자리에서 민변 김도형 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축사를 했다.

토론회 사회는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맡았고,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가 진행했다.

축사하는 김도형 민변 회장
축사하는 김도형 민변 회장

발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했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차별금지사유’에 대해, 조혜인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중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온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고용차별 문제가 사실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우리 인권상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라며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받는 차별이 고용차별이다. 성별, 장애, 연령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보편적인 포괄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고용차별 영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토론하는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 변호사는 “고용차별 관련해서는 노동법 등 개별 법률들이 많이 있긴 하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차별사유나, 차별금지영역이나, 벌칙 유무나, 구제수단이나, 집행절차가 다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테면 근로기준법 6조에서 균등처우 원칙이라고 해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렇게 돼 있다. 고용평등법에서는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 가족 내에서 발견되는 지위들을 나열하고 있고, 비정규직 관련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파견노동자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한다거나, 연령차별금지법에서도 차별금지 영역이 고용관계 성립ㆍ전개ㆍ종료 등으로 협소하게 돼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영역이 아예 다르거나 좁거나 넓거나 천차만별이다”고 설명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더욱 문제인 것은, 구제수단이 조정ㆍ권고에 불과해서, 이 법이 포괄적인 차별을 다룬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효력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 변호사는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 영역, 벌칙, 구제절차, 집행 수단 등 5개 정도를 일률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보다 강력하게 상향된 수준에서”라고 덧붙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왜냐하면 벌칙 규정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만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적고 차별금지 사유가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롭게 등장하는 직군들을 다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지금 존재하는 개별 법률들을 상향화 시키면서도 그리고 차별범주를 더 많이 포함하고 강력하게 벌칙을 규정하거나, 규제 수단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명확하게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 고용차별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 변호사와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성별, 국적, 신앙에 대해서는 예시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신분’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해놓는 바람에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변호사는 “이를 테면 ‘무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기는 하다. 그런데 호봉 승급이 없다.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1년차든, 10년차든, 100년차든, 1000년차든 똑같다. 물가상승률만 반영되고 급여가 안 변한다”며 “호봉 승급이 안 되는 무기계약직 분들은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니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무기계약직은 호봉 승급이 있는 정규직과 비교해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못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노동의지가 상당히 저하되고, 생활은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이 정규직과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짚었다.

류 변호사는 “결국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하는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차별금지영역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돼 있다. 문제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이미 채용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이나 고용차별 영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임금차별이 생기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다”며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령차별금지법은 연령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 법은 처벌 규정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정ㆍ권고 정도만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처벌 규정이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ㆍ권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폭넓게 차별을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구제절차가 인권위 조정ㆍ권고일 뿐 너무나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현행 고용차별금지법제가 구제 차원에서 얼마나 미흡하냐”며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 진정 제도는 법률 성격 자체가 국가인권위라는 기관의 조사 및 구제 대상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차별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라거나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실체적 확인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두 번째로 차별시정 기구로서 고용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근접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인권위원들이 훌륭한 역량은 가지고 있으나, 노동전문가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의 토론을 경청하는 민변 김도형 회장

류 변호사는 “현대 노동시장은 첨예하고 복작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 스마트업종이라고 해서 일반 대기업 제조업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노동방식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영역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를테면 스마트업종이라는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업종에서 불법파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또 어떤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차별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리고 국가인권위 조정과 권고를 통한 사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소송대행이나 재판 참여) 수립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법은 이미 고용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에 적용되지 않고, 차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넓은 범위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한계가 있다”며 “또 차별금지를 위반한데 따른 법률 효과가 벌칙 규정밖에 없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정해야 할지 단점이 있다”고 짚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특히 류하경 변호사는 “최근에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2개 나온 게 있다”며 “그런데 하급심 판례 이후에 조정 또는 합의에 의해서 소가 취하돼 대법원 판례까지는 정립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 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패소했던 하급심 판례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 신분’이라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런 법원 소송에 의한 해결은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개별 재판부의 ‘재량 판단’ 등 이런 불확실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이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로 한정적이다”고 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 1심-2심-3심-파기환송심-중앙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반복되는 지리한 소송절차가 과연 신속한 구제라는 노동위원회 취지에 맞는지 근본적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류하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제는 차별규제 방식이 다양해 일부 기능이 중첩되고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며 고용사건에 대한 접근성, 전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단일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고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유별 차별을 규제할 수 있고, 통일성 있는 차별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이 고용차별의 정의, 고용차별의 사유, 고용차별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고용차별 시정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해 차별예방조치와 구제조치를 다양화해 이런 법률이 제정된다면, 이는 고용차별시정에 있어서 유례없이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유엔(UN)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우리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고용차별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하는 민변 류하경 변호사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차혜령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의 관점에서’, 김진 외국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의 관점에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휴먼)가 ‘고용차별의 관점에서’에 대해 토론했다.

플로어 토론하는 조영선 변호사
플로어 토론하는 조영선 변호사

토론회장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왕미양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이용우 변호사,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조영선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도 제공됐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사회자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는 “민변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 관련해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이 (토론회) 영상 자체가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