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로리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는 21일 “쿠팡CLS가 영업점과 체결하는 계약 구조는 쿠팡이 제시한 조건(프레시백 회수율, 월 수행율 등)에 미달했을 때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며 “이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표준 계약서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쿠팡CLS의 대리점 계약해지 및 클렌징 사례로 보는 하청노동자 노동권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쿠팡CLS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호 토론회
쿠팡CLS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호 토론회

이 자리에서 ‘쿠팡의 대리점 계약 해지, 클렌징(배달 구역 회수)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에 나선 조혜진 변호사는 “간접 고용의 형태가 새로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쿠팡의 계약 관계는 조금 특이하다”고 말했다.

조혜진 변호사는 “쿠팡은 영업점과의 계약을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영항을 미치도록 한다”며 “그것이 굉장히 직접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려고 한다면 택배기사들이 쿠팡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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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는 “일단 쿠팡CLS, 영업점, 퀵플렉서 모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면서 “따라서 외관상 표준 계약서의 모습을 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본 계약서에 해당하는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무시하는 형태의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특약을 위반하면 본 계약도 당연히 해지되는 형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혜진 변호사는 “쿠팡CLS의 계약서는 쿠팡이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영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며 “이는 생활물류법에서 표준 계약서를 써서 택배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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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님에도 계약의 당사자와 쿠팡이 체결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므로 택배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쿠팡의 계약구조가 CJ대한통운과 같은 타 택배사들과 매우 다른 형태의 계약 구조로 돼 있는 것이 쿠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조혜진 변호사는 “그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계약과 같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생활물류법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쿠팡 퀵플렉서라는 이름의 택배기사들이 노동해서 쿠팡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이 없다면 쿠팡의 서비스가 굴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사용자가 아니면서도 본인들의 영업 관리 내에 있는 장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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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는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는 캠프 내에서 쟁의행위나 업무방해 행위 수준에 이르지도 않을 정도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타 퀵플렉서들과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캠프 내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입차 제한이 걸리고, 결국 쿠팡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 법률원에서 소송하고 있는데, 일단 가처분 재판부에서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혜진 변호사는 “재판부는 쿠팡이 퀵플렉서들의 관계에서 사용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용자성 여부는 가처분 단계가 아니라 본안에서 다퉈보라고 얘기한다”며 “쿠팡이 꼭 사용자여야만 퀵플렉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권은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오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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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는 “쿠팡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택배기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외에도 영업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영업점에서 다른 사주의 업무를 택배기사들에게 부여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택배기사들은 영업점에서 쿠팡 일을 받아서 하려고 들어간 것인데 쿠팡 일을 못 하게 되면 영업점과의 멀쩡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던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진 변호사는 “지금 택배기사들이 영업점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수익률이나 프레시백 회수율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쿠팡에서는 반드시 영업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해당 구역을 클렌징하는 형태로 불이익을 전가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라며 “현재 계약 구조상으로는 이것을 콕 집어서 문제 삼기가 어려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계약 구조를 바꾸거나 쿠팡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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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변호사는 “그러나 사용자성을 법원에서 인정받기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 고용노동부가 불참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민욱 쿠팡준비위원장, 이수열 변호사, 서비스연맹 조혜진 변호사,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ㆍ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쿠팡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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