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피의사실공표죄’는 공부할 때만 나온 법조문인데 현실에서 이 법조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절대 기소되지 않는 법”이라면서 “수사 도중에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피해사실공표에 의해 사람들이 죽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ㆍ김승원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토론회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토론회

토론회를 개최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과거를 잘 파헤치는 수사 전문가들이 권력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대로 짚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수사 절차 중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수사받는 동안에는 별일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났다”며 “그런데 만약에 군대에서 병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해 누구의 폭행 등이 있었는지, 심리해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이 있었거나 하면, 순직 처리하기도 한다”고 빗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한마디 말이면 끝나버리는 상황이므로, 수사 도중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제삼자에 의한 필요적 조사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모은 증거가 변호인에 의해서 반박되지 않은 사실이 진실인 양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법정에서 나오는 내용은 공방이 있었던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이 만들어낸 피의사실은 어떠한 반론도, 그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포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은 “피의자가 공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여론 재판을 하기가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박주민ㆍ민병덕 국회의원과 좌장을 맡은 장유식 변호사, 발제를 맡은 백민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한국민예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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