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6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독재시대 회귀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명분도 법에도 없는 대통령 심기경호 수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압수수색에 대해 통제해야 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황당한 일”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는 이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며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언론탄압 수사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권력에 의혹을 제기할 언론자유를 옥죄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또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의 의혹 제기는 그 특성상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는 사실관계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에서 권력자 관련 의혹 보도는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되고 용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또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당연히 공적 관심사이고, 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며 “더군다나 명예훼손 혐의는 법률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 역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비판과 지적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보도한 기자를 넘어 언론사 대표로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응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과 검찰
법원과 검찰

특히 참여연대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을 추적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문제적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해 통제해야 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또한 황당한 일”이라고 법원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가 끝이 없지만, 이번 사례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더 비판받아야 한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지킨답시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대표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검찰의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법에도 명분도 없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압수수색으로 억누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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