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맹지역본부가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관심을 나타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은 11ㅇ릴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본사)의 일방적 갱신 거절과 지사 강탈로 가맹지사(지역본부)가 생계위기에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지사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해 개최됐다.

가맹지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했지만, 규율할 법이 없다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가맹지사들, 수탁사업자들 가맹점주들까지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위원장과 전국수탁사업자협읭회 이윤호 공동의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프랜영어 지사장이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 쎈수학 지사장이 ‘전체 가맹지사 일방적 갱선 거절’, M수학 지사장이 ‘퇴직금 받는 직원하고 싶은 지사장’에 대해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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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도 이 토론회 전에 가맹사업법의 구조를 제대로 몰랐다”며 “근데 이번 토론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게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지사, 그리고 가맹점이라는 구조에서 이 가맹사업법에 가맹지사를 보호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백혜련 위원장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지사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분명한 ‘갑을’ 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런 가맹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불공정 행위 금지, 가맹점의 계약 기간 보장 등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지역본부의 경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본부를 대신해 가맹점을 모집ㆍ관리ㆍ교육하면서 본부와 갑을 관계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어떤 입법의 미비로 보이고, 정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법률이 지금 발의된 상태”라며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하고 제대로 가맹지사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제 곧 국정감사에 들어가는데, 민병덕 의원님이 토론회도 주최했으니까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공론화가 된다면, 사실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가맹지사의 보호규정이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고,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민병덕 의원님을 위시해서 가맹지사 대표님들 피해 사례들이 이번 국감장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것이 여론을 환기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8간담회실에서 많은 토론회를 했는데, 오늘 가장 많은 분이 모이신 토론회인 것 같다”며 “그만큼 여러분들의 절박함이 법안 통과에 의지가 있어서 모이셨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노력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맹지역본부가 겪고 있는 불공정 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1년 세탁업과 교육서비스업 가맹지역본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지사의 약 80.7%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지사 직영 가맹점 운영 강요 등이 있었다. 이에 가맹거래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신속한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맹지사에 대한 일방적 갱신거절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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