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6일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부적격 판정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성희 의원은 “부적격 인사라도 대법원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국민의 걱정은 대법원장의 빈자리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공백”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

사진=강성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강성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강성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관의 기준이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의 척도가 되는데, 사법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적, 도덕적 기준이 대법원장에게 요구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부적격 판정했다.

강성희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증여세 탈루 등 탈법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며, 특히 사법부 최고 수장에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가 직접 다루기도 했던 사건으로 모를 리 없는데 태연스럽게 ‘몰랐다’만 반복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에서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마저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또한 이균용 후보자의 후진적 성인지 감수성은 국민을 경악케 했다”며 “아동 성폭행 가해자 감형, 성착취물 배포 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탓하는 등 이균용 후보자가 손수 남긴 기록들이 밝혀질수록 충격을 금할 수 없었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건국일 주장은 역사관도 매우 의심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행적은 하나같이 평범한 국민의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혹평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최후 보루”라며 “그러나 이균용 후보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진보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로는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뿐더러 청문 과정에서 밝혀진 행적으로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진보당은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함을 밝힌다”고 전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부적격 인사라도 대법원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국민의 걱정은 대법원장의 빈자리가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 공백”이라고 꼬집었다.

강성희 의원은 “국민에게는 칼날 같고 권력에게는 솜 같은 두 얼굴의 사법부로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법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한 법조인을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