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대법원장으로서 기본 자질, 삼권분립 훼손 우려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는 9월 19일과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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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지명 후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균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을 못했다”며 “또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명된 것으로 알려져 삼권분립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존재하며, 성폭력 판결 관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도,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시 평가액 10억원에 달하는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자녀 해외재산을 누락 신고해온 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들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균용 후보자가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상 거짓 혹은 중과실로 3억원 이상 재산 신고 누락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는 만큼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처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2009년 당시부터 이미 증권재산 등록 기준인 증권재산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신고하도록 돼 있었으며,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변경된 것 역시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으로 돼 있어 거짓말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해명 과정에서도 이균용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기본 의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 사법부 수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균용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도 ‘법관 청렴성만 잘 지킨다면, 주식 투자가 문제 될 것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법관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식 투자도 문제 될 것 없다는 인식을 보여줘 매우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명된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균용 후보자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하는 사법부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이균용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판결에 있어서 가해자를 감형했던 것으로 알려져 판결 성향 관련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장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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