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원공무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 임명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10월 6일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본부(법원노조) 깃발
법원본부(법원노조) 깃발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입장에서 먼저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라고 환기시켰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인권의식ㆍ사법부 독립 의지를 갖춰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점과 품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지난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미신고, 각종 탈세 의혹, 자녀의 특혜 인턴(아빠 찬스)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아동성범죄자 감형 논란 등’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으나,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송구하다(매우 두렵고 거북하다)’와 ‘몰랐다’였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후보자의 역사관은 과히 실망 그 자체”라며 “후보자는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가 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라고 답하는가 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나중에 번복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 번복한 건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은 것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이 외에 여러 가지 의혹과 부적절한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과 의혹, 이에 대한 해명 정도를 종합해 볼 때,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반대’”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법원 내에서도 후보자에 대해 수많은 반대 기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관도 고위 관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가 없지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중요한 존재 이유와 정체성으로 삼아 활동해 온 법원본부는 구국의 결단과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장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구현해야 할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라며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사관을 가진 후보자가, 위와 같은 수많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 신뢰는 요원해 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본부는 “자진 사퇴, 지명 철회, 국회 부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하루 빨리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임명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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