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연대 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
민변, 참여연대 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

[로리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부결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자격 없는 이균용 후보자, 국회는 임명동의안 부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단체들은 “어제(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령 위반과 관련해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적합성도 증명하지 못했다”며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행정부 견제 의지가 확인되지 못해, 소수자 보호의 최후 보루이자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정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은 물론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 공직”이라며 “사법부 수장의 무게감을 인식한다면 국회는 부적격함만 확인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강력 반대하며, 국회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

단체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기존에 제기된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자녀의 해외계좌 신고 누락 등, 재산 신고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령 위반이 드러났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몰랐다’, ‘송구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후보자의 변명은, 후보자가 재산공개 대상이 된 2009년 이래로 공직윤리에 대해 한없이 낮은 경각심을 가져왔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아들이 학부생 시절 ‘아빠 찬스’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발 과정 등에 대해 ‘모른다’면서도,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후보자 배우자의 토지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련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 공정성에 제기된 의혹을 피해 갈 뿐 책임 있는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법관이 법령을 몰라 위법 저질렀다며 변명만 계속하는 후보자에게 사법부를 이끌 자격은 없다”고 판정했다.

단체들은 “이균용 후보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확인됐다. 후보자는 과거 일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20대’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을 감형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강간, 신체 촬영, 유포 협박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감형한 사례 등이 지적됐지만, 후보자는 ‘신중히 형량을 정했다’, ‘재판한 것에 대해 지금도 스스로 돌아봐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과거 판결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고 천명한 후보자의 태도는, 대법원장 자격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물론, 소수자 인권을 위한 대법원의 판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체들은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고, 검찰 등의 수사 기관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라고 판정했다.

단체들은 “후보자는 영장전담판사 등이 영장의 수사기밀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사법농단 사건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용인된다는 취지다”라고 짚었다.

단체들은 “대법원장의 권한 중 가장 위험하고 막강한 것이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이라며 “그런데 사법부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사법행정범위를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 어떤 식으로 사법행정권을 활용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와 함께 단체들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봤다.

단체들은 “‘압수수색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영장청구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현재 검찰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22년 기준 9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대법원장 아래에서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법원의 견제는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균용 후보자에게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고,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단위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회에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균용 후보자 반대한다!”
“국회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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