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에스오일(S-oil),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동안 DL이앤씨(옛 대림건설)에서는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 나가고, 현대자동차, 현대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반복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 사회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가 진행했고, 박석운 공동대표가 여는 발언을 했다.

또 이태의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검찰의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규탄’ 발언을 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투쟁 발언을 했고, 오민애 변호사(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는 ‘충북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투쟁 발언을 했다.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검찰이 재벌 대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심지어 기소조차 시간을 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은 지난 7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의 엄정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2만 677명의 노동자 시민 서명과 항의서한을 대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이후 검찰은 ‘노동자ㆍ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그러나 울산지검은 지난 8월 11일 에스오일(S-oil), 서울동부지검은 8월 17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2022년 5월 19일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전신 화상 등 부상을 입고, 3명의 노동자가 경상으로 치료받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에 대해 기소했다. 그런데 에스오일(S-oil) 회사와 후세인알카타니 대표이사, 이민호 CSO(안전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에쓰오일을 고발했던 온동본부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었다.

운동본부는 “울산지검은, 후세인 알카타니 에스오일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권을 이민호 CSO(안전경영책임자)에게 위임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CSO를 임명해 경영책임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권을 위임받은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뒤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22곳 모두 경영책임자(대표이사)를 기소해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런데 에스오일에 대해서는 종전 검찰의 입장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반기 1회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봐 의무도 해당되지 않아 CSO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법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을 엄정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이전 결정과 달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재판부에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울산지검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수사 결과 중대재해 원인을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더군다나 이 사건은 관할 노동청에서 ‘하이엠솔루텍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이라며 “과연 이 나라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LG전자 자회사 하이엑솔루텍 소속으로 에어컨 수리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헤에 대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했던 노동부는 하이엠솔루텍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민사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 유가족의 투쟁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검찰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기소, 처벌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 소극적인 수사,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10대 건설사로 손꼽히는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 나갔다”고 지목했다.

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는 옛 대림건설이다.

운동본부는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현대비앤지스틸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개악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맞서 중대재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사회를 맡은 명숙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재벌 봐주기 늑장 기소, 검찰을 규탄한다”
“진짜 책임자 원청 경영자를 처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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