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에쓰오일(S-OIL)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검찰이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와 CSO(안전보건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2022년 5월 19일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전신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에쓰오일(S-OIL) 홈페이지
에쓰오일(S-OIL) 홈페이지

그런데 울산지검은 후세인 알 카타니 전 에쓰오일 대표이사(CEO)에 대해 “대주주가 선임한 외국인이고, 안전보건 사항은 CSO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CSO(안전보건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영책임자이지만, 중대재해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에쓰오일을 고발했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무혐의 결정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박석운 공동대표가 여는 발언을, 이태의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검찰의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규탄’ 발언을 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투쟁 발언을 했고, 오민애 변호사(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는 ‘충북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투쟁 발언을 했다.

운동본부는 “울산지검은,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권을 CSO에게 위임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CSO를 임명해 경영책임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권을 위임받은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뒤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22곳 모두 경영책임자(대표이사)를 기소해왔다”고 밝혔다.

명숙 활동가가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 사회를 진행하고 잇다.
명숙 활동가가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 사회를 진행하고 잇다.

운동본부는 “그런데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종전 검찰의 입장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반기 1회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봐 의무도 해당되지 않아 CSO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법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을 엄정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이전 결정과 달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재판부에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
명숙 활동가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는 “원청을, 경영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요즘 CSO 안전보건경영자라고 하는데, 진짜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숙 활동가는 “에쓰오일은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가 외국인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국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사실 (검찰이) 면죄부를 준 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인데, CSO도 포함된다”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조치를 안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의 벌금”이라고 짚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편법으로 (CEO 처벌을) 비켜 가려고 CSO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왜 무혐의합니까”라며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석운 대표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법 위반하는 검찰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태의 집행위원장도 검찰의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로 불기소한 것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까 하면서 재벌사들은 기업을 쪼개놓고 역할을 쪼개고 있다”며 “법에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오너인데 에쓰오일은 오너가 외국 사람이라며 아예 배제시켰다”면서 “CSO라는 경영책임자라기보다는 안전관리책임자조차도 무혐의로 했다. 기소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는 에쓰오일과 검찰에 쓴소리를 냈다.

권영국 변호사는 “에쓰오일은 외국 기업, 사우디에 있는 굉장히 돈 많은 회사고, 대표이사(후세인 알 카타니)가 그쪽 사람”이라며 “그 대표이사가 대표하지도 않고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럼 월급 주기 위해서 ‘바지 사장’으로 앉혔다? 이거 웃기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대표이사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내가 서류상으로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안전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질타했던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외주화’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법이 원래 이거 막기 위해서 사업 대표하는 사람, 총괄하는 권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책임자로 하고 그가 의무를 하든 안 하든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 전체적으로 의무 이행이 없는지 있는지 살펴서 이 사람을 처벌하라고 만든 법”이라며 “그런데 서류상으로 나는 권한을 이 사람에게 위임했으니 내가 경영책임자가 아니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개소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 에쓰오일과 같은 무혐의 결정이 반복되면, 얼마든지 책임을 외주화해서 오너들은 모두 중대대해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원래 이런 법의 맹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처벌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근데 이제는 서류 한 장 가지고 (안전관리 권한을) 위임하면 모두 다(중대재해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본가여,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라고 꼬집으며 “법을 지키라고 (검찰에) 정의의 칼을 줬더니, 그 칼로 정의를 베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권력자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 이렇게 (중대재해) 심사하면 직무유기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 이게 직무유기다. 이 사람들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답답한 듯 “나중에 저 특검(특별검사) 좀 시켜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제대로 한번 처단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명숙 활동가는 집회를 마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검찰청을 바라보며 구호를 외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선창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대검찰청 규탄한다”
“재벌 봐주기 늑장 기소 대검찰청 규탄한다”
“대검찰청도 공범이다. 대검찰청 처벌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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