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오민애 변호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성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충실하게 수사해 유가족들의 요구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가서 따져서 참사가 제대로 진상 규명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가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 사회를 진행하고 잇다.
명숙 활동가가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 사회를 진행하고 잇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석운 공동대표가 여는 발언을 했다.

박석운 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

또 이태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검찰의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규탄’ 발언을 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투쟁 발언을 했고, 오민애 변호사(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는 ‘충북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투쟁 발언을 했다.

집회 사회를 진행한 명숙 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중재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대검찰청 규탄한다”, “재벌 봐주기 대검찰청 규탄한다”, “대검찰청도 공범이다. 대검찰청 처벌하자”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명숙 활동가
명숙 활동가

명숙 활동가는 “오성 지하차도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노동재해와 시민재해는 연결돼 있고, 이거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민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얘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에 오성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뿐만이 아니라 생명안전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활동가는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법체계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근데 국회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대검찰청은 시민들의 생명보다는 재벌들의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중대재해로 기소해 처벌하지 않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충북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고, 관련된 정치인들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숙 할동가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오민애 변호사가 말씀해 주시겠다”며 소개했다.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마이크를 잡은 오민애 변호사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봤었는데, 지금 이 법의 무력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게 좀 참담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며 “그래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그나마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민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을 정하고 있고, 이 재해가 발생했던 지하차도와 그리고 인근의 미호강의 제방은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는 “그런데 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해서 몇 명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지자체장이라든지 책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제외가 됐었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대통령실의 수사 의뢰에만 맞춰서 수사하면 될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고 지적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1일 경찰관 6명을 112 신고 대응 부실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전현직 관계자 7명, 충북도청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5명 등에 대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까지 중대재해에 대해서 수사를 해온 과정을 보면, 그리고 여전히 기소에 이르지 않은 여러 (중대재해) 사건을 봤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지금까지 사건화가 된 게 많지 않기도 하지만, 이 오성 지하차도 참사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시민재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그래서 검찰은 이 수사 의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들을 보면 6월부터 9월 사이는 홍수기여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특별히 안전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짚었다.

오민애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오민애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그리고 그 의무의 주체는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 그 관리청은 환경부장관에서 충청북도로 위임이 되고, 충북도에서도 청주시로 위임이 되는 그런 위임 구조였다”며 “그렇다면 청주시나 아니면 시의 실무자에게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예의주시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다. 지하차도 시설을 그냥 설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천이 인근에 있고 이미 전날부터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범람이 되면 침수할 우려가 당연히 있었다”며 “게다가 그날 새벽에 홍수 경보까지 있었기 때문에, 통행 제한만 했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은 참사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민애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 의사결정을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성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분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관리 기관의 장들을 지금 고발한 상태”라고 전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8월 3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는 “그렇다면 검찰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라도 충실하게 수사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유가족들의 요구에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 저희도 같이 살피고,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가서 따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부디 이번 지하차도 참사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자인 명숙 활동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하천을 관리했다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다. 112 신고 받고 바로 출동했으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다. 합작품이죠”라며 “이렇게 많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정말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그러면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대검찰청을 바라보며 구호를 외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선창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대검찰청 규탄한다”
“재벌 봐주기 늑장 기소 대검찰청 규탄한다”
“대검찰청도 공범이다. 대검찰청 처벌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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