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지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29일 오전 9시경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DL E&C)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 ~ 8월 4일 약 4주간 DL이앤씨(2023년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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