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에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봐주기”, “검찰도 공범”,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LG전자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직원은 2022년 4월 상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가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높이 3.5m 이상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해 수리하는 게 원칙인데 당시 사다리차를 부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LG 하이엠솔루텍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17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과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무혐의 결정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8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를 개최하면서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검찰이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법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을 엄정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이전 결정과 달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재판부에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수사 결과 중대재해 원인을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더군다나 이 사건은 관할 노동청에서 ‘하이엠솔루텍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이라며 “과연 이 나라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민사회, 산재재난 참사 피해 유가족의 투쟁으로 제정 된 법”이라며 “검찰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기소, 처벌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행에서 사회를 맡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는 “재벌을 봐주는 것이 너무나 많다”며 “대림건설이라는 DL이앤씨도 그렇고, LG전자 하이엠솔루텍도 그렇고 계속 무혐의 처리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명숙 활동가
명숙 활동가

박석운 공동대표는 “LG의 경우도 추락사다. 안전 조치 안 해서 추락사가 너무 많이 반복 재해가 됐다”며 “추락사는 한 해에 800명씩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산재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사례”라고 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반복성 재해라는 게 뭡니까? 안전조치 제대로 하면 반복성 재해는 막을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ㆍ경찰 제대로 법 집행 안 하고, 편법적인 직권남용하면서 노동자들 산재 사망하게 방조하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 공범 역할을 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똑바로 해라. 법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명숙 활동가는 집회를 마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검찰청을 바라보며 구호를 외칠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선창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대검찰청 규탄한다”
“재벌 봐주기 늑장 기소 대검찰청 규탄한다”
“대검찰청도 공범이다. 대검찰청 처벌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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