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21일 “수사절차법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수사절차법은 중복수사가 발생하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고소인에게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br>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

토론회 참석한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형사사법체계가 변화를 예고하는데, 어떤 대비를 해야돼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토론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와 함께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유식 소장은 “수사절차법은 오랫동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제1차 검경개혁(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다양화 세분화 되고, 시행착오가 거듭되면서 수사절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혀져 왔으나, 아쉽게도 1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공전돼 왔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그러는 와중에 지난 4월 제2차 검경개혁(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입법화되었고, 앞으로도 사개특위 구성,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라 불리는 새로운 수사기구의 신설 등이 예정돼 있어, 그야말로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2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안을 가결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절차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며 “수사절차법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식 소장은 그러면서 “독립적인 수사절차법은 중복수사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고소인에게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오늘의 토론회가 수사절차법 제정의 발판이 돼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br>
민변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발제는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자인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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