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독립된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br>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수사절차의 패러다임을 바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변 사법센터와 동료 의원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기상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사절차에 대한 규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을 통해 공소, 재판, 형의 집행 등 대부분의 형사절차와 함께 다루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형사소송법이 수사단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기상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조문은 전체 490여개 중 50여개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 조문들마저 직접 수사절차를 규정하기보다는 제1편 총칙에 있는 법원의 강제처분 절차를 상당 부분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교하지 못한 데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때문에 독립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br>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무엇보다 수사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더욱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기상 의원은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구체적인 발동요건ㆍ기간ㆍ방법 등을 현행 규율보다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늘 각계 전문가 분들의 귀한 의견 등을 통해, 우리 수사절차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저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ㆍ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
민변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발제는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미 변호사, 국수호 경정
김지미 변호사, 국수호 경정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자인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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