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형사소송법 정비와 함께 수사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주최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탄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수사절차법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은 “첫 번째는 지난 4~5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자잘하게 수사실무, 법원실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만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됐다”며 “이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디로까지 미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탄희 의원은 “그래서 수사절차법이라는 법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전체적으로 정돈하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은 “두 번째로는 형사소송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형사소송법 조문이 500여개(493개)가 되는데 그중 10% 정도가 수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으로 나와 있다”며 “이게 사실 저희가 법대에 들어가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그 나오는 내용도 조문 50개 정도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준용 규정이 너무 많고, 또 형사소송법 자체로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 될 수 있는 약식절차는 너무 뒤쪽에 가 있고, 실제 이것은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그래서 해묵은 형사소송법 정비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이번에 수사절차법 제정을 하면서 형사소송법도 같이 정돈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절차법 토론회에 집중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문제인데,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항상 신뢰도가 낮다고 질타 받는 국회의원들보다 먼저 나서서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따가가면서 (수사절차법이) 만들어지도록 힘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함께 이탄희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도 수사절차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는 수사 절차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만을 규율하고 있어 실제 수사 절차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는 법원의 강제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훨씬 정교하게 통제해야 함에도 형사소송은 법원의 강제처분과 수사기관의 수사 간의 유사점에 방점이 찍혀 있어 제도 운영 상의 공백이 발생하곤 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실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수사기관의 ‘깜깜이 수사’가 가능해 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다”며 “이제는 전 국민께서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기본권도 보장하는 독립적인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모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수사절차법이 만들어지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 역시 입법적ㆍ제도적 뒷닫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
민변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인사말 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인사말 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자인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도 인사말을 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nbsp;<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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