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로리더]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은 형사소송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하는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국수호 경찰청 국수본 경정은 “저는 변호사, 학계 교수의 시각이 아니고, 수사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수사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법률(형사소송법)을 찾아보는데 정말 내용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수호 경정은 “게다가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절차를 찾아보려면 더욱 더 어렵다”며 “그래서 (법정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법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수사절차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부분에서 공감한다”고 했다.

민변 김지미 변호사,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아울러 국수호 경정은 “수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과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미흡하다는 점, 하위법령에서 수사절차의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절차 법률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점 등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국수호 경정은 “조금 덧붙이면 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를 보면 관할에 관한 얘기다.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조라고 하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규정돼 있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경정은 “약식절차는 형사절차의 거의 대부분의 차지하는데, 형사소송법 총 493개 조항 중 448번째 조항에 규정돼 있다”며 “이것도 비정상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수호 경정은 토론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일반 국민 및 수사실무자 등 실질적인 수범자들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지나치게 법원 중심주의, 직권주의적인 절차의 잔재가 남아있는 체계”라고 봤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수사의 기본원칙 확립과 관련해 국수호 경정은 토론회에서 “수사의 상당성, 수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등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그 원칙 조항들은 조금 더 세분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수호 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는 수사 관련 작성 서류 등에 대해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형사소송법 원칙 조항 중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이라며 “이것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조항이 나와야 된다”고 밝혔다.

민변 김지미 변호사,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수사의 개념 재정립과 관련해 국수호 경정은 “각종 위협적인 상황(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에서 가해자와 피해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찰의 행정작용이므로, 경찰의 행정법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수호 경정은 “물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이 경찰의 행정작용에 대한 일반법 규정인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김지미 변호사,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그는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으로 가게 되면 ‘체포’ 또는 ‘구속’의 일환으로 판단하다. 그렇게 되면 체포, 구속에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없다’, 경직법도 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 불법체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경찰행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하는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경정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찰 행정법 영역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그 부분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기대만큼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가 싶다”며 “결국은 학계를 비롯해 (국민의 관심,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수호 경정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자세히 규정돼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사절차법이 제정된다면 수사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하는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경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정치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으나 최대한 차치하고, 수사과정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수호 경정은 “형사절차의 적정한 인용을 ‘주체’의 선의에만 맡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기준이 있어도 적용과정에 대한 감독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국수호 경정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과정은 해당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그 과정을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경정은 “강제수사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권력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보면, 반드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사과정을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종합하면 수사행위자와 수사통제권자가 같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경정은 “이런 의미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 시민의 참여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검찰에서 ‘검찰시민위원회’도 도입된 것”이라고 봤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경정은 “그러나 전문적인 수사통제기관이 통제하는 것만큼 실효적인 방안은 딱히 찾기 힘들 것”이라며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수사절차를 공소제기권자가 어느 정도 견제하고 감독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편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지휘방식보다는 소추권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에 있어서 관리를 제시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하는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경정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사통제권자가 직접 수사행위를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여기에 검찰개혁 논의가 쭉 있었다. 알고 계시지만 법원에 의한 통제는 극히 일부분만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수호 경정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검찰, 공수처를 들 수 있다. 공소기관이 직접 수사개시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수호 경정은 “그래서 이런 ‘수사의 주체’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주체와 수사에 대한 통제권자가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이와 함께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은 “법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태까지 법원은 공소제기권자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결정하고 판단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수호 경정은 “만약 수사절차법이 제정된다면 ‘공소기관이 직접 수사한 증거에 의한 사실의 인정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국수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변호사)

국수호 국수본 경정은 끝으로 “실제로 수사절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국회 논의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추동력을 얻고 올바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학계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
민변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자인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한편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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