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수사절차법 제정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민주당이 이뤄낸 검찰개혁의 뿌리를 기반으로 나무가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과제”라며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br>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일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던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균형 있는 국가수사역량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2017년 촛불혁명의 가장 큰 요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그 결과 검사의 허가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었던 검ㆍ경의 수사권을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검사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뿌리”라며 “검찰과 보수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뿌리는 잘 심어 두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볕도 잘 들도록 해야 하는 꾸준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수사절차법의 제정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민주당이 이뤄낸 검찰개혁의 뿌리를 기반으로 나무가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정의) 법대 아래 검사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한 수사절차법의 제정되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수사절차법 제정의 뿔 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오늘 전문가들과 공정한 수사절차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저 또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수사절차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
민변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김면기 경찰대 교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김지미 변호사, 국수호 경정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자인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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