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수사절차법의 중요한 의미를 짚으면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수사절차법은 저 역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말 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서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이 여러 개 만들어 지면 어떻게 관계를 조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고, 현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그래서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며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수사절차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 조력권 같은 것도 형사소송법에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법에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한다”며 “인권보호 차원과 앞으로 변화될 수사 모습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사절차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김남준 변호사님과 김지미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지난 대선 때에도 형사절차와 형사구조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함께 하면서 수사절차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던 사례도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논의해 주시고, 논의 결과를 입법적으로 잘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토론회 자료집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수사 절차와 수사 실무는 칠흑 같이 어두운 밤에 가까웠다”며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부당행위, 비윤리적 행위는 모두 묻히고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런 문제들은 오롯이 국민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 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차와 수사 실무”라며 “국민들은 수사 절차와 수사 실무를 모르니 정당한 항의나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적법한 수사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나, 부당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우리는 검찰개혁으로 인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예방해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안전과 평화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수사절차법 제정을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실용적이고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사절차법이 제정돼야 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수사절차법 제정의 기틀을 닦고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보탬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사말 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br>
민변 김남준 변호사

발제는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자인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도 인사말을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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