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관장하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에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민변)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발제한다.

김면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수사절차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로 형사소송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절차가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민변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수사절차법 제정에 대한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반복됐던 과거를 잊지 말고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배제하기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은 누구나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또한, 토론회 직후 민변 홈페이지(minbyun.or.kr) 자료실 카테고리의 보고서ㆍ자료집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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