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남준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김영배ㆍ김용민ㆍ이탄희ㆍ최기상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

주최 측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관장하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이에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2017.8~2018.7), 법무검찰개혁위원장(2019. 9)을 지냈다.

민변 김남준 변호사
민변 김남준 변호사
민변 김남준 변호사

발제는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가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국수호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승재현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가 참여했다.

토론회 진행하는 민변 김남준 변호사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도 인사말을 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을 지낸 성창익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도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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