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김광호씨가 11일 국민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국민권익위)
현대차.기아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김광호씨가 11일 국민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국민권익위)

[로리더] 지난해 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016년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공익신고해 2430만달러(약 28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돼 주목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출신의 김광호씨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광호씨는 이날 '고독한 결정과 절반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자동차 엔진결함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공익신고 상세 내용, 공익신고자로서 겪었던 역경과 공익신고의 의의와 신고자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공익신고 당사자의 시각에서 상세히 풀어냈다.

김광호씨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해왔던 리콜 관련 불법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진실로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분위기를정착시키기 위해 공익신고하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의 의견도 청취해 봤지만 '탈세가 아니고 절세'라는 엉터리 논리로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관행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결함을 알게 되면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강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씨는 공익신고 사유에 대해 "고객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국민차로서 사랑받고 존경 받는 회사로 탈바꿈 할 수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김광호씨가 11일 국민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국민권익위)
현대차.기아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김광호씨가 11일 국민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국민권익위)

또 '성공적인 공익신고'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요건과 10대 행동수칙을 제시하고, 보상금 제도개선 등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광호씨는 향후에도 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자에게 도움을 주고 청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며 특강을 마쳤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김광호 강사님이 공익신고자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들은 국민권익위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호 강사님의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호씨는 2016년 현대차·기아의 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신고해 23만여대에 달하는 역대 최초, 최대 규모의 차량 강제리콜과 '자동차관리법'리콜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공익신고자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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