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2016년 현대차ㆍ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제보해 국내외에서 수백만대에 달하는 자동차의 리콜을 이끌어냈던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 지난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아 포상금 2430만달러(한화 약 285억원)를 수여 받은 이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6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2억원 가량의 포상금(국민권익위원회)을 지급받았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는 약 28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 차이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미국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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