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올해 12월 22일 기준 국내에서 시행된 차량 리콜은 256만대에 달한다. 2017년 부터 5년째 2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기간 평균 리콜 대수는 248만대로 집계됐다. 

2016년까지 리콜 평균이 57만대 인 점을 감안하면 2017년 이후 평균 4.3배 수준으로 차량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리콜 급증과 관련해 2016년 현대차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을 공익제보했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최근에 특별히 제품 결함이 많아 졌다기 보다, 그 동안 축소 은폐됐던 자동차 제작결함이 더이상 은폐할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직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김광호 전 부장은 "미국에서 GM의 키스위치 자동 Off로 주행중 시동꺼짐으로 몇년에 걸쳐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운전자들은 이유도 모른채 주행중 발생한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도요타도 엑셀페달 내부 부품결함으로 가속후 엑셀페달이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눌러진 상태로 유지돼 급가속 현상이 발생돼 고속도로 주행중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됐지만, 부품결함은 숨긴채 운전석 바닥 매트 문제로 왜곡해 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허위신고했다가 발각돼 수천만 달러의 벌금과 50억달러 정도의 리콜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불과 7년전에 발생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은 조직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내부고발자(Whistleblowing)를 활용해 해결하고자 2015년초 부터 법안을 발의해 2016년 7월에 'the Motor Vehicle Safety Whistleblower Act'(자동차 안전 내부 고발자법)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전 부장은 "(미국의 경우) 이런 내부고발자법에 의한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가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콜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지난 5년간 국내에서 200만대 이상의 차량 리콜이 이뤄졌지만, 제작사들이 품질비용이 특별히 증가해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며 "원래 차량을 구매할 때 품질비용도 차량가격에 포함해 지불하고 구매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광호 전 부장은 공익제보가 자동차회사들의 리콜에 대한 인식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차량 리콜 은폐 공익제보 이후) 자동차 리콜 담당자 및 책임자들이 일하기가 엄청 편해졌을 것"이라며 "그동안에 품질문제 조사 및 개선 업무 보다는 리콜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 작성에 몰두할 수 밖에 없었고, 품질책임자들도 최고 경영층에 리콜 관련 보고하기가 저승사자에게 불려가는 느낌이었을 텐데, 지금은 은폐할 이유도 없어졌고, 전체 분위기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공익제보로 촉발된 자동차회사들의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2016년 부터 국내도 자동차관리법이 강화돼 과징금 조항 신설 이후 인증 받은 차량의 늑장리콜시 매출액의 3%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 미국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 무리해 은폐할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광호 전 부장은 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리콜 관련 내용을 보면 문제부품이 뭔지, 결함내용은 뭔지,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반면 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운영하는 리콜센터에는 제품 결함 관련 상세 내용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런 내용들이 보완돼야 제작사들도 리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차량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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