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익대상 수상에 빛나는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에 자정 기회를 줬지만, 본인들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을 수가 없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힘차게 목소리를 높였다.

위은진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위은진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개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위은진 변호사는 2017년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하며 마이크를 넘겼다.

위은진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

규탄발언에 나선 위은진 변호사는 “저희가 사실 변호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재판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다보면 법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와 ‘전관예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그러나 그동안 저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그 말은 정말 공중에 떠다니는 얘기다’, 그리고 ‘우리는 법관이나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늘 말해왔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위은진 변호사는 “그런데 저도 사법권남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법농단의 사태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내가 의뢰인들을 만났을 우리 법원에 대해, 법관에 대해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 중의 하나다”라고 신뢰가 깨진에 대한 실망과 고민을 털어놨다.

위 변호사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계속 그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를 바라왔고, 작년에 드러난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에서도 기다려왔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 자정을 하겠다지만, 자정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에도 말해왔던, ‘과거의 범죄에 눈감으면, 미래의 범죄자를 돕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위은진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는 “우리가 과거에 폭압적인 정권 때문에 사법부에서 사법살인도 하고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그래도 눈감고 그들이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줘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위 변호사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요. 더 이상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을 수가 없다”며 “저는 그들에 대해서 즉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은진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위은진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위은진 변호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다”고 선창하며 발언을 마무리했고, 참여한 변호사들은 함께 구호를 외쳤다.

“사법농단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 개시하라”

“법원은 수사 협조하라”

이에 정영훈 인권이사는 “위은진 변호사님 감사하다. 구호제창도 멋있었다. 발언 기회를 드린 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할 것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을 것 ▲대법원 및 사법행정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의 변호사 2015명이 서명했다.

또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중 9곳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적극 동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황규표 회장이 참여했다.

또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명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원 변호사 등이 규탄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년 12월 27일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부분에 위은진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상은 2017년 1월 5일 열렸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위은진 변호사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주민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위은진 변호사는 누구?

위은진 변호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 변호사는 2006년 대한변협 유엔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연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 협약을 조사ㆍ연구해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 조약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

또 2007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노력했고, 2009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6년 동안 위 위원회 소위원장을 역임했다.

위 변호사는 2009년 전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주외국인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조직ㆍ운영했고, 이들 변호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에 한 차례씩 총 3회 이주외국인 관련 법령 및 판례,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주외국인 및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직접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했고, 2012년 12월에는 위 매뉴얼 1권 개정판을 발간해 보급했다.

2009년부터 매년 이주외국인 관련 법무부 등 정부 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기관 및 NGO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소위원회의 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2010년 법무부의 난민지원시설 영종도 설립 계획을 살펴보고자 ‘난민의 리셉션(reception)과 권리’ 공청회를 실시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실시에 앞서 감시 및 조언자 역할을 했다.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ㆍ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이주민 부문 보고서를 작성했다.

2012년 ‘사법통역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인의 통역 문제 제기 및 개선점을 제시했다.

2013년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다문화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4년 출입국 관리 업무의 재량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업무 재량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헌신해 왔다.

2009년 3월부터 대한변협 인권위원으로 참여하고 2015년 5월부터 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에는 ‘전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인권보고서 30주년 좌담회 및 기념 보고서 작성 활동을 해,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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