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의 ‘민변대응전략’ 문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지난 5월 30일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하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는 6월 11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 이유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이에 민변은 12일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민변
사진=민변

민변은 먼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이 정한 ‘감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문건의 비공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갖는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사법행정운영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박탈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나아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한 비공개사유는 어떠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 해당 문건의 공개가 특별조사단에게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조사를 이미 완료한 특별조사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비공개결정은 단순히 우리 모임의 알 권리 침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10개의 문건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진정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위 410개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민변대응전략’ 문건뿐만 아니라 410개 문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민변은 “대법원이 해당 청구에도 향후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임은 지속적으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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