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12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경청 모드’의 신중함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담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 변호사들, 법학자들, 시민사회단체들, 사법피해자들 등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잇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대법원은 ‘일부 조사 문건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것 이외의 추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 모임의 조사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대법원 입장들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위원 대다수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11일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추가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민변
사진=민변

민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소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추가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용 PC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논의 보고’ 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현직 대법관 일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이 있고, 특히 재판 거래의 정황이 드러난 상고심 사건들을 심리한 다수의 대법관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셀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첫 걸음을 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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