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순철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따지며 질타했다. 그는 “범법자인 KT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는 것까지 은행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이 기자회견은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규탄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규탄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먼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그런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사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야당에서 먹튀했다는 반발과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규탄발언에 나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삼성하고 대기업 등 숙원사업이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3법’을 ‘민생법안’ 이름으로 바꿔서 처리할 때 예상했다”며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민주당에 불신을 드러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제는 범법자인 KT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는 것까지 (인터넷전문) 은행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법안이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뒤집었다”며 “저는 묻고 싶다. 이인연 대표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 미래통합당이냐, KT냐. 전 국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 법은 명쾌하다. 산업자본에 은행을 넘긴 것도 모자라, 범법자에게 은행을 넘기려고 하는 게 명확한 핵심”이라며 “불공정거래를 한 자, 경제집중규제를 위반한 자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할 근거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현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KT에게 은행 대주주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을 재벌ㆍ대기업과 매우 가까운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를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이라고 쓴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다. 일단 이것부터 삭제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국민들 속이지 말고, 정체성도 없는 이런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규탄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당연히 이 법안은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주최측은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2016년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벌금 7000만원을 확정 받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고,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법ㆍ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규탄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규탄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주최측은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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