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노골적인 KT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기자회견은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규탄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년 반 전쯤인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경고를 했다. 박근혜정부도 하지 못했던 은산분리원칙(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을 분리한 금융정책)이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최소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강화하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고 약간은 믿었다”고 말했다.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추혜선 국회의원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추혜선 국회의원

그는 “결국 1년 반 만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빼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법안이 올라왔다”며 “그냥 노골적인 KT특혜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다행히 채이배ㆍ추혜선 의원 덕에 부결됐고,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박 사무처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라고 씁쓸해 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저희가 지켜봐왔던 게 규제프리존법, 정보인권3법(소위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과정을 보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선거연합당(비례연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무엇을 이루려고 선거연합을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연합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저지하기 위한 연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며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며 “더 이상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며,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반드시 철회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했다.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규탄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4인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사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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