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K Bank)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라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민변 백주선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백주선 변호사

경실련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BC카드)가 케이티(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돼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제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해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