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3월 불발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이미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의 상정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이에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해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해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발언하는 채이배 국회의원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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