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법원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여ㆍ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정원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훼방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법원본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회생법원의 설치도 필요하다”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권역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폭등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왼쪽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개정과 회생법원의 추가 설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원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김창호 교육선전실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 이성민 조직국장, 황건하 교육선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상원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지연 국민피해 판사정원법 개정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법원 확대하라!”
“정원 없어 일 못 한다 판사정원 증원하라!”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신속재판을 위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법원본부 이성민 조직국장과 황건하 교육선전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원본부 이성민 조직국장과 황건하 교육선전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원본부 이성민 조직국장과 황건하 교육선전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원본부 이성민 조직국장과 황건하 교육선전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7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관의 수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법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으로 독일(23,835명), 프랑스(7,427명), 일본(3,881명)보다 적다.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건으로 89건인 독일의 약 5배, 151건인 일본의 약 3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적 구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가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 사건은 민사 98,879건, 형사 18,920건으로 총 117,799건에 달한다.

재판지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검사정원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훼방으로 무산 되었다. 현 시기 재판지연의 심각성과 국민적 피해 증가 등을 비취볼 때 매우 무책임한 짓이다.

재판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이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는데 대해서 여ㆍ야간 이견은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2023년 상반기 전국의 개인회생사건은 작년보다 44% 증가한 60,191건에 달한다. 회생법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올해 3월 설치된 수원회생법원의 사례를 보면 전국적인 회생법원의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개인회생 사건 수는 전년도에 비해 49%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후 개인회생사건의 처리기간은 6.9개월에서 5.5개월로 1.4개월이 줄어들었다.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권역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 폭증하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개정과 회생법원의 추가 설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입법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고 존재이유다.

판사 정원법과 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 회생법원 설치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0.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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