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판사 부족으로 인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해 판사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본부 깃발
법원본부 깃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9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관 정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최근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사건은 민사 9만 8879건, 형사 1만 8920건으로 총 11만 779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원
법원

법원본부는 “헌법 제27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만연하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그 원인을 법관 수의 부족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한국은 464건으로, 89건인 독일의 약 5배, 151건인 일본의 3배에 달한다고 했다.

법원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탄희 의원과 정부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여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태”라며 “이에 법관정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과 최기상 국회의원은 2021년 11월 당시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법관 부족이 소액재판에서 ‘5분 이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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