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사법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데, 법원에 일손이 부족해 국민이 제때 사법서비스를 이용 받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법부 공무원 정원 부족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본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본부)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정원 없이 일 못한다, 양형조사관 증원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위원 증원하라”, “기재부는 사법부의 정원 요구 수용하라”, “재판 지연 국민 피해, 국민 위해 일 좀 하게 법원공무원 증원하라”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사법권 행사 기관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인신 구속ㆍ신분 및 가족관계ㆍ개인회생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자,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ㆍ인권 등을 보장하는 중요 기관”이라며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조직은 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자적인 예산안 편성권이 없다. 매년 필요 예산과 정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법원의 정원 및 예산 요구액 상당 부분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서 대폭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비상등이 켜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경제 상황의 변화와 각종 사건의 고도화, 법원 접수 사건 증가 등으로 법원공무원 정원 증원이 요구되는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인원 10명을 요구하면 1~2명 늘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여러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권기우 법원본부 창원지부장, 김희준 법원본부 전주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권기우 법원본부 창원지부장, 김희준 법원본부 전주지부장

이에 법원본부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법원본부는 “최근 들어 고물가, 고금리, 실질임금 감소 등 각종 민생위기로 인해 2030 MZ세대를 포함해 상당수의 민중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대비 2023년 1분기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4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들을 담당해야 할 개인회생위원은 몇 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제도가, 정부로부터 적절한 예산배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건 지연으로 국민이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본부는 “형법 제51조, 법원조직법 제54조의 3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양형에 관한 사항을 양형조사관으로 하여금 수집ㆍ조사시키고 있다”며 “형사 판결의 주요 구성요소가 ‘유죄ㆍ무죄 판단과 양형’으로 구성된 만큼 양형조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짚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양형조사관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며 “심지어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양형조사관에게 미안해 조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법관들이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고충의 내용”이라고 공개했다.

법원본부는 “이 외에도 사법보좌관, 가사조사관, 임차권등기 담당, 경매계장, 일부 형사사건 참여관 등 보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들도 정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건 지연으로 비일비재하게 공무 지장, 민원 불편, 민생사건 처리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고 법원공무원 부족 사태로 인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법원본부는 “법원을 흔히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부른다”며 “법원을 찾는 국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과 구제절차 등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고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이라면서 “그런데 법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국민이 제때 사법서비스를 이용 받지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원본부는 “기획재정부는 사법부의 위와 같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원을 찾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올해 직제협의에서 법원공무원 정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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