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13일 만성화된 재판지연을 지적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판사정원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앞에서 법관 정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의 사건 처리 건수는 2017년 1만 9735건에서 2021년 1만 6869건으로 줄었지만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같은 151일에서 176일로 25일 늘어났다”며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95일로 2017년 상반기 기준 148일에 비해 50여일 가까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관의 수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법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건으로 89건인 독일의 약 5배, 151건인 일본의 약 3배에 이른다”고 뒷받침했다.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법원 직원들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과중한 민원 업무, 스트레스, 그로 인한 근무 능력 상실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다”고 호소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법원은 사법권 행사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면서 “법원은 죽는 얘기 하지 말고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팔 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하루속히 법관 정원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책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다음은 기자회견문 원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7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가 소송화되고, 인적ㆍ물적 사법 환경의 변화와 공판중심주의 등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새로운 소송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재판지연이 사법부 내의 심각한 병폐로 똬리를 틀어버렸다.

이로 인해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적 구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 사건은 민사 98,879건 형사 18,920건으로 총 117,799건에 달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의 사건 처리 건수는 2017년 1만 9,735건에서 2021년 1만 6,869건으로 줄었다. 반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151일에서 2021년 176일로 25일 늘어났다.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95일로 2017년 상반기 148일에 비해 50여일 가까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관의 수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법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으로 독일(23,835명), 프랑스(7,427명), 일본(3,881명)보다 적다.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건으로 89건인 독일의 약 5배, 151건인 일본의 약 3배에 이른다.

이쯤 되면, 예고된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헤 2021년 11월에 이탄희 의원 외 29인이 현재 법관 정원 3,214명을 향후 5년간 4,214명으로 1,00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고, 법무부에서도 2022년 12월에 5년간 370명의 법관을 증원시키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지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몇 년이 지나고,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여가 다 되어가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 법 처리는 오리무중이다. 지난 7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검사정원법과 연계처리의견이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현 시기 재판지연의 심각성과 국민적 피해 증가 등을 비취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이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는데 대해서 여ㆍ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의 조속한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입법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고 존재 이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판사 정원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3. 9.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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