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은 13일 “법원 직원들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과중한 민원 업무, 스트레스, 그로 인한 근무 능력 상실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관 정원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앞에서 법관 정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의 사건 처리 건수는 2017년 1만 9735건에서 2021년 1만 6869건으로 줄었지만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같은 151일에서 176일로 25일 늘어났다”며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95일로 2017년 상반기 기준 148일에 비해 50여일 가까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본부는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관의 수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법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건으로 89건인 독일의 약 5배, 151건인 일본의 약 3배에 이른다”고 뒷받침했다.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은 “작금의 국민들은 고물가ㆍ고금리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민생 위기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을 열었다.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이경천 본부장은 “또한, 사법 환경의 변화와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신상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판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며 “또한, 민사소송법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며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이경천 본부장은 “신속하고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 수에 따른 합리적인 법관 수가 배정돼야 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법안은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당시에는 장기미제 사건이 늘고 재판 지연에 대한 심각성을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 바로 통과시킬 것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법원공무원노조 이경천 본부장

이경천 본부장은 “법무부 장관도 변화된 사법 환경에 적응하고, 신속한 수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을 위해서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위한 법관정원법을 개정했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로 국회는 꿀 먹은 방어리가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이경천 본부장은 “이러한 국회가 정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법원 직원들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과중한 민원 업무, 스트레스, 그로 인한 근무 능력 상실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다”고 호소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은 사법권 행사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면서 “법원은 죽는 얘기 하지 말고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팔 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하루속히 법관 정원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책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노조 이성원 사무처장
법원공무원노조 이성원 사무처장

한편 이 자리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이성원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재판 지연 국민피해 판사정원법 개정하라.”
“정원 없어 일 못 한다. 법관 수를 증원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