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노총은 20일 “최근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 제한, 광장 사용 금지는 시민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밝힌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 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 당국은 평일 주간 시간대(~10시, 17~20시) 금지와 장소 제한으로 연속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원문이다.

<윤석열ㆍ오세훈의 집회 시위 금지, 시청광장 사용 불허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금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저항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리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노골적으로 집회 시위를 방해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 시위에 대해 사소한 이유를 들어 대규모 소환조사를 벌이고 주최 측을 사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벌인 도심 노숙 농성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위법 여론몰이를 자행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행태와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파업 기간 민주노총 집회와 행진을 연속 불허하고 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청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시청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도심집회를 제한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청광장 사용은 서울시장이 불허하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의적인 법해석에 기반한 집권자의 통치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정책집행과 권력행사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자유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공명정대한 법치가 아니라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한 법폭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금지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민심의 이반과 노동자의 저항을 억누를 수 없으며 억눌린 목소리는 더 큰 함성과 몸짓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집회시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정권은 언론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하라!
경찰청은 집회 불허 중단하고 총파업 집회 보장하라!
광장은 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2023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