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하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숨이 딱딱 막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1년 경과하면서 한국 사회는 퇴행의 퇴행을 거듭하면서 30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가 권력의 위력으로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 노동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소환장을 날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노동자들을 구속과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이고 민주주의 기본 축도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며 “최근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의 과도한 제한을 난발하고 폭력적인 진압, 도발을 조장하면서 집회 방해, 집회를 방해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시위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등의 집회에 대해 17시 이후에는 아예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참가자의 규모에 따라 안정적인 집회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장혁 위원장은 “더 나아가 합법적인 집회 신고를 한 일진하이솔루스 앞 집회 장소에 경찰 병력 위력으로 집회를 못하도록 하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확성기로 집회 진행을 방해하는 집회를 억압한다”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고, 현행법에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집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둔갑하고 합법적인 집회조차 방해하고 있다. 집시법 3조는 누구든지 집회를 방해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집회를 방해할 때 집회 주관자가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오히려 경찰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지만, 오히려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헌법과 관계 법령을 어기고 있다”면서 “헌법 69조에 대통령은 취임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해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했다”고 짚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마지막으로 윤장혁 위원장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의 선창으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정권은 언론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하라!
경찰청은 집회불허 중단하고 총파업 집회 보장하라!
광장은 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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