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로리더]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는 20일 “법치주의가 거꾸로 시민과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며 “현재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재와 대응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서울시청광장 사용 불허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제안과 대응을 규탄하고자 한다”며 “7월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의 천편일률적인 집회 및 행진금지 통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청은 시청광장의 사용 신고 불수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지아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26번에 걸쳐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으나 그중 후순위 신고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23번의 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집회 및 행진, 행진 시간을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부분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경찰은 출퇴근 시간에 따른 금지 통고라고 주장하나,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지아 변호사는 “법원은 지난달 17일 평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의 집회 금지 통고를 집행 정지한 바 있다”며 “당시 경찰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을 이유로 교통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아 변호사
박지아 변호사

박지아 변호사는 “그러나 민주노총은 집회, 시위에 집회, 시위는 장소를 점유하므로 개념 필연적으로 교통소통에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최근 광화문 광장 공사로 인해 차선이 줄어들었음에도 속도가 우려될 만큼 저하되지 않은 사례 등을 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 노력으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전하며 “결국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지아 변호사는 “서울시청 광장의 경우, 민주노총은 7월 6일과 13일에 대해 사용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다며 불수리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서울시의 행사는 잔디 유지관리뿐, 서울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예정 중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아 변호사는 “서울시에 대해 민주노총은 6월 12일자 사용 신고 당시 어떤 행사를 공식적으로 예정 중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총은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또 박지아 변호사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건설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경찰은 설치 직후 분향소를 위법하게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아 변호사는 “경찰은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대집행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경찰은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제2조, 제4조에 따른 실체적 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아 변호사는 “이에 건설노조는 경찰의 위법한 철거 행위에 대해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박지아 변호사는 “5월 25일, 6월 9일에도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연행한 사건 또한 발생했다”며 “이미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 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 한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아 변호사
박지아 변호사

박지아 변호사는 “그럼에도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노숙 농성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고 강제 연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지아 변호사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원래 의미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며 “법을 사용하는 통치 즉 인치와는 반대되는 개념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박지아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향한 자위적인 통제를 금지하는 데 있다”며 “법치주의가 거꾸로 시민과 노동자를 향하고 있는 현재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재와 대응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의 선창으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정권은 언론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하라!
경찰청은 집회불허 중단하고 총파업 집회 보장하라!
광장은 시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