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자기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고 탄식했다.

성낙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잇따라 파격 인사를 단행한 점을 언급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한다면서 자초한 꼴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아주로앤피는 지난 11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학자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권한과 책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성낙인 명예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역대 다수가 검찰 출신들이 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막론하고 검사 내지 법조인들이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원, 검찰, 감사원, 국세청까지 관할한다”고 역할을 짚었다.

성낙인 명예교수는 ‘검찰개혁과 균형이론’을 제시하면서 ‘청와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시스템을 얘기했다.

그는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법무부장관이 개입하는 걸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청와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세 바퀴가 한 통속으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세 바퀴가) 한 통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바로 추미애-윤석열 사건이 났다”고 밝혔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특히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심지어 아니 자기 정부의 검찰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탄식했다.

성낙인 교수는 또 “조국 사태 때 몇 달을 언론에서 계속 헤드라인을 꽂으니까 5천만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 윤석열 이름을 더 많이 외우게 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성낙인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으면서 ‘인사가 만사’라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도 누가 하겠느냐.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낙인 교수는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권한을 약화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대화시켰다”며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몇 계급 올라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또 몇 계단 뛰어서 검찰총장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또 2019년 7월에는 검찰총장에 전격 임명했다.

파격이라는 것은 제58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였는데, 제59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였기 때문이다. 기수와 서열문화가 엄격한 검찰에서 기수를 5계단이나 뛰어넘는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문재인 대통평의 윤석열 검사장에 대한 파격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42대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8기였는데,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사장을 제43대 검찰총장에 전격 임명했다. 이 역시 기수를 5계단 뛴 파격이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검찰도 나름 ▲특수 ▲기획 ▲형사(공안)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이유로) 전부 특수부 검사들만 등용해서, ‘공안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고, 이런 균형을”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한다면서 자초한 꼴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성낙인 교수는 “검찰개혁도 기본적인 철학 하에서 작동돼야 좋은 검찰개혁이 된다”며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야 된다. OECD국가 중에서 이렇게 법원ㆍ검찰 사건이 나라를 지배하는 온 언론을 지배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OECD 국가 수준이 아니라 세계 10대ㆍ5대 경제대국에 가 있는데, 여전히 법원ㆍ검찰 사건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부패사건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히 검찰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때 검찰개혁이 완수된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교수는 “정권눈치 봐야 되고, 권력눈치 봐야 되고, 재벌눈치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들어와도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부장검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br>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도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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