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법무부의 검찰 간부인사를 보면, 정치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발탁되고 영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검사는 좌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특히 이충윤 변호사는 실무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사기록 복사ㆍ열람 등과 관련해 “현실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록도 시간에 쫓겨 가며 간신히 복사하는 등 피의자와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며 “피의자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대칭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로앤피는 10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헌법 개정 등 검찰개혁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자리였다.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충윤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계기는, 국민에게 검찰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쓰인다는 불신이 존재한다”며 “그동안 검찰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기득권 집단을 위한 봉사자라는 의문의 눈초리를 받아온 측면이 있다. 이런 국민의 시선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기소독점주의에 기초한 검찰의 공소권은 때로는 ‘권력 비호’의 대가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비춰지기도 했고, 때로는 (자기 식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권과 불기소처분 권한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는 “과거 군사정권에 직접 참여한 검사들이 원조 ‘정치검사’였다면, 민주화 이후 검찰이 비대해지고 막강해지자, 수사를 통해 권력에 아부하는 새로운 ‘정치검사’가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집권권력에는 솜방망이 수사, 야당에는 표적수사를 해주면, 권력집단은 인사 특혜로 보답하는 이른바 ‘give and take’에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국민의 검찰개혁 염원이 점차 커져왔다고 봤다.

이충윤 변호사는 “그런데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소기의 검찰개혁이 이루어진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보이고 있다”며 “집권권력층을 수사하면 인사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집권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면 (인사) 특혜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존재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내재론(內在論)과 외인론(外因論)으로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내재론은 검찰의 현재 상황을 정치검찰, 부패검찰이라고 진단하고, 그 궁극적 해결책을 검찰권의 견제와 축소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문제는 권력의 집중, 검사의 위계화ㆍ관료화에 내재한 것이므로, 검찰개혁 방안도 검찰권의 축소, 검찰에 대한 통제ㆍ견제를 함으로써 공수처 도입한다든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내재적인 문제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장 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심급제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는 “반면에 외인론은,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권력에 순종한 검찰의 행태(정치검찰)라고 진단한다”며 “궁극적 해결책을 인사권자인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분리시키고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견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인사제도 때문에 정치검찰화가 발생한다는 의견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는 인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지상 최고의 과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제한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로 인해서 사법경찰이 이전보다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는데,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장 직선제는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원조인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하는 이충윤 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에 치여 위상과 권한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라고 봤다.

토론자로 나온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검찰개혁의 주안점에 대해 이충윤 변호사는 “주권자는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처벌하는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범죄에 취약한 일반 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적 울타리로서 기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고소ㆍ고발 사건을 경찰에 하겠다고 하면, 의뢰인들이 검찰에는 안 되느냐고 말한다”며 “현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6대 범죄 이런 식으로 경찰과 검찰의 관할이 나누어져서 검찰에 고소ㆍ고발을 접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최첨단 범죄(해킹, 바이러스 유포, 사이버폭력, 보이스 피싱 등), SNS를 이용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민들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뛰어난 인재들로부터 사건의 실체를 규명 받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충윤 변호사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복합적”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자체는 거대권력으로 보면서도, ‘내가 어떤 검사를 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권이 너무 위축되고, 정치권력 앞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충윤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인사제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논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런 검찰개혁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특히 이충윤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의 검찰 간부인사를 보면, 정치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발탁되고 영전하는 측면이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검사는 좌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충윤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실질적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중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며 “검사 인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인사안을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이나 의견 개진권자인 검찰총장에게 제출해서 특별한 하자나 사정이 없으면 그 인사안을 토대로 검사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즉 임명하는 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줄여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실질적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충윤 변호사는 “자백사건에서도 구두변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는 형사재판 측면에서 검찰개혁이자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을 범죄사실 뿐 아니라 동기 등 양형 관련 경위까지 충실히 할 것, 검사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안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그는 형사재판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판단의 정당성을 위해 최대한의 변명 기회를 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판사 수가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일일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은, 법원행정의 문제이고 적어도 헌법적 관점에서는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이충윤 변호사는 “변론권,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은 도입돼 있지만, 전자소송과 수사ㆍ공판 과정에서의 기록ㆍ증거ㆍ진행과정 통지 등 피의자ㆍ피고인ㆍ변호인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편 이충윤 변호사는 토론 자료에서 “검찰의 권력을 경찰, 공수처 등으로 이양하고 분산하는 방식은 제2ㆍ제3의 검찰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충윤 변호사는 “기록 복사 열람을 전자화하고, 검찰이 기습적인 기소 이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송치ㆍ조사ㆍ기소ㆍ공판진행 등 주요 단계의 일정별 기록을 민사소송처럼 피의자와 변호인 등이 한눈에 열람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실무자로서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충윤 변호사는 “현실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기록도 시간에 쫓겨 가며 간신히 복사하는 등 피의자와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축하 영상 메시지 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편, 이날 검찰개혁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포럼에서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력기관 개혁-성과, 과제, 자세-’에 대해 발표했고,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 대표)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부장검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br>
부장검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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