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변호사 실무가로서 경험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성적표를 제시했는데, 낙제점수를 줬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낮은 평점을 줬다.

법무법인 CK 대표인 최진녕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너무 복잡해 변호사들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아주로앤피는 11월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검찰개혁과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발제자로 나온 최진녕 변호사는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을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변호사는 “개혁은 짧게는 100일, 길게 잡아도 1년이면 개혁의 성과가, 성취 여부가 결정된다”며 “검찰개혁을 넘어 검수완박을 기치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준칙라든지 관련되는 규정들이 올해부터 시행돼 경찰들은 2021년 1월 1일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날’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반면에 경찰에 사건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의 주체에 있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며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도 개정돼 이른바 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서 권한을 박탈해 경찰로 이관해 실질적인 ‘공룡경찰’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경찰권력 비대화로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도 짚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6개 중대범죄다.

최진녕 변호사는 “그런데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6개조차도 검찰은 안 한다고 한다”며 “대표적으로 경제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ㆍ횡령ㆍ배임 사건에서 10억짜리 배임ㆍ횡령범죄를 가지고 각 지방검찰청의 중요범죄수사단에 고소장을 넣으면 (한숨) 검찰에서 경찰에 접수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중요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어떻게든 경찰로 보내려는 모습이다. 사실상 6개 범죄조차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실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경찰의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제가 어제도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보장 취지가 적어도 절차에 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도떼기시장 같이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인권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없었다”며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많은 물적 투자를 한 결과 독립된 수사공간도 많이 늘어났고, 변호사들의 참여권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이 만든 ‘자기변호노트’도 비치돼 메모가 가능하는 등 예전에 비해서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적어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봤다.

최진녕 변호사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경찰에) 고소를 하면 감감무소식이다. 사건 진행이 안 된다”며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수사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경찰로 가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그 외에도 경찰 순경 공채를 하는데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증거법에 관한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경찰서 지능경제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경찰 수사인력) 사람이 모자라서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투입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대검찰청 통계를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중지를 통보한 사건은 53만 8889건으로, 전년 동기 58만 6250건 보다 8% 줄었다.

또 최종 기소건도 대폭 감소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송치건 중 16만 3730건을 기소해 전년 19만 4252건 보다 15.7%나 줄었다.

최진녕 변호사는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법조타운) 서초동에 무슨 말이 있냐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한다. (검찰에) 사건이 와야 조사를 하죠”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 검찰이 워라벨을 달성했다. 검찰이 주말부터 해서 금토일월화수까지 쭉 연가를 내서 쓴다고 한다”며 “그만큼 지금 경찰은 오버로드(과부하, 과적)가 걸리고, 검찰은 할 일이 없게 된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최 변호사는 “과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물적ㆍ인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경찰 내에서도 인원 보강이 없이 일이 계속 밀리니까 내부적으로도 불평ㆍ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절차적 측면에서 변호인 참여권 등은 늘어났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실무가로서 느끼는 불편함, 실체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제시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 (경찰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려면 안 받는다. ‘이거 민사 사건인데요’ 하면 돌려보낸다.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케이스를 전수 조사했다. 그러니까 경찰청이 ‘거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고소장 반려에 대한 비판이 상당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불기소이유에 해당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유서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기소ㆍ불기소로 말한다고 하는데,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다 보니까, 경찰은 기소의견서, 불송치 의견서로 말해야 된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한 마디로 개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최 변호사는 “이게 실무적으로 불기소한다면 이유를 알아야 항고를 하고,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텐데 (경찰 불송치 결정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흔한 대법원 판례 등 불송치 결정을 뒷받침할 법리조차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에 1차 수사권이 주어진 결과가, 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나를 구제해 달라’고 했더니, 주는 답장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개혁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변호사의 절차적 참여 보장을 넘어서, 실체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어떤 성취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너무 복잡해 변호사들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경찰의 불기소ㆍ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과 변호사는) 어디에 이의신청을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재정신청을 해야 되는지 변호사들도 모른다고 한다.

그는 “다른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을 정밀화하고 빈틈이 없는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불송치 결정 쉽게 말하면 경찰이 ‘이건 혐의가 안 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구제절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조정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흐른 상황이지만 변경된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무에서는 혼란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할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귀동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탄생을 짚었다.

최진녕 변호사는 “올해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했고,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혁을 통해서 이른바 문재인식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며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혁의 성과를 내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21일생 공수처도 4월 30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생후 100일이 된다는 것은 태어난 뒤 위험한 고비들을 잘 넘겨 면역력도 갖추고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하는데, 공수처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는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이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 홍역은 치렀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런데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기소 여부가 문제 됐었는데, 공수처장 관용차로 007작전 하듯이 (이성윤 지검장을) 모시고 갔다가 첫 사건에서 ‘황제소환’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호 사건도 특수수사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가 범죄수사인지 사건이 아니라 감사원이 경찰로부터 가져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인 점도 꼬집었다.

최진녕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성윤 지검장은 인권보호를 위해 주말에 공수처 관용차를 보냈는데, 고발사주 의혹 야당에 불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청구한 ‘1호 체포영장’과 ‘1호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득달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그리고 (손준성 영장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대상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라고 했지만, (영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놓은 것을 보면, 검찰이 인권보호를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적 고려에서 만든 공수처가 과연 그와 같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는 쉽게 말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같은 곳이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에 있는 가장 날선 검객들, 가장 능력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여 거악을 척결하고, 전직 대통령을 상당수 구속해서 성과를 냈던 곳”이라며 “그런데 (공수처를 대검 중수부) 그때와 비교하면 참”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공수처의 빠른 능력 보완”을 주문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성적은 후하게는 B-, 박하게는 C+, 공수처 같은 경우 아무리 후하게는 C-, 박하게는 D+”이라며 “쉽게 말하면 낙제점수다. 과연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크다”고 혹평했다.

최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검찰개혁)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완결판으로 6대 중대범죄수사청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에 있는 6대 범죄마저도 빼앗아 수사청에 주려고 한다. (권한을) 주려고 해야지 뭘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검찰이 완전히 기소청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검찰에 영장청구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법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건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되기 어렵다”고 봤다.

최진녕 변호사는 “6대 중대범죄수사청은 사실 권력입법 3법을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별안간 중대범죄수사청이 나온 건,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했는데, 법원이 (정직 가처분신청에서) 제동을 거니까 그 배경 속에서 ‘한 번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깊숙한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대증요법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과연 개혁의 진정성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발제 자료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장동 특혜사건’ 수사가 겉도는 것은, 현 정부의 검수완박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적었다.

최진녕 변호사 “대장동 사건에서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은 무조건 검찰이 해결한다고 한다”며 “검찰수사 완전히 박달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검찰이 다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냉정히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위해서 어떤 것이 빈틈이 있는가를 보완해 주는 입법을 할 때이지,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되는 6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때는 아니다”며 또 “검찰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의 검찰에 대한 입김을 떼는 자체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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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상 축하 메시지 보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자리에서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가 ‘검찰개혁의 헌법적 한계(문제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포럼은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주제섹션1-검찰개혁의 방향성’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정토론자로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윤진희 뉴스버스 기자가 참여했다.

‘주제섹션2-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수완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도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부장검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br>
부장검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지정토론자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시헌 변호사가 참여했다.

‘주제섹션3-기소(영장) 독점주의 문제와 해법’에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수처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이 ‘검찰 기소와 영장 독점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주제섹션4-검찰인사제도와 독립성 보장문제’에서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 대표)가 ‘검찰 조직의 민주화’에 대해,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검찰조직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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