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인 곽정민 변호사는 23일 변호사 윤리교육을 강조하면서 “윤리연수의 대상 범위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판사), 검찰(검사)을 대상으로도 의무적ㆍ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받는 방안을 변협 차원에서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변호사개업 신고를 할 때 아예 일정기간 윤리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사회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맡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았고, 이 자리에서 임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대학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변호사(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곽정민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곽 변호사는 2015년~2017년과 2020년에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곽정민 변호사는 “연수가 가장 활성화된 지방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인데, 서울회에서는 다양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매우 중요한 조세, 회계, 회사법, 도산 부분은 장기간 몇 개월 과정의 연수도 활성화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곽 변호사는 “변협에서 몇 해 전부터 하고 있는 5대 변호사회(특허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등) 아카데미가 있긴 하지만, 현재 서울회의 집중화가 심하고 지방회의 자체 연수가 매우 부족한 실태를 생각해 본다면, 온라인 교육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결국 현실적인 답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정민 변호사는 “온라인 교육은 어느 지방회 소속을 불문하고 매우 잘 갖춰진 서울회의 프로그램을 변협에서 전국 회원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강의는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나 자기 집 안방에서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특별연수 부분은 지방의 특성화를 고려해 (지방변호사회가)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특히 (지방변호사회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성화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과 같이 연계한다면 매우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는 “변협에서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 즉 조세분야, 민사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요건, 실무요건 등을 충족해서 전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전문’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전문등록을 안 했는데, 전문등록을 표방하면 처벌 될 수 있는 징계와도 연결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혼전문, 교통전문, 형사전문 등을 말한다.

또한 곽 변호사는 “특별연수에서 스타트업은 신규 전문분야인데 이 부분은 교육을 듣고 싶어도 연수가 많이 부족해서 개설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다. 종교법도 교회법이라든가 강좌를 들을 게 너무 없다”며 “그런 수요에도 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 조세는 기장, 세무조정까지 청년변호사들, 특히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강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강의수요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윤리연수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정민 변호사는 “최근 영화 ‘결백’을 보면 변호사의 진실 내지 공정의무란 무엇인가를 매우 깊이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 나온다”며 “최근 법무부에서도 ‘전관특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법조비리 근절방안은 법조인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것은 사실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전관과 현관의 협업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전관비리ㆍ법조비리는 그런 부분을 다 아우르지 않고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곽정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래서 윤리교육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더욱 더 강조돼야 한다”며 “윤리연수의 대상 범위는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을 대상으로도 의무적ㆍ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받는 방안을 변협 차원에서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 윤리연수에 대해서는 신규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법조경력이 상당히 있는 현업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시장에서 전관변호사라고 하는 개업 시에도 이 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며 “과격한 제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업 신고 시에 아예 일정기간의 윤리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곽 변호사는 “그 이유는 이 분들이 생각보다 법을 또는 윤리장전, 윤리규약 내용을 몰라서 징계 받는 사례가 징계사례집에는 왕왕 있다”며 “일례로 (법원ㆍ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많은 분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반되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겸직허가 규정 자체를 몰랐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어도 몰라서 일을 그르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전관변호사 개업신고 시에 일정기간에 윤리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인 곽정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연수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여러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자칫해서 낙인효과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 연수의 질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조기 취업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변협 연수를 받으면 ‘너는 취업이 안 됐구나’라는 낙인효과 때문이지, 변협의 연수는 어느 유수한 대학원의 실무교육보다 우수한 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간사 곽정민 변호사

또한 사법연수원 활동에 대해서도 곽정민 변호사는 “실무 연수교육을 받을 때는 충분히 온라인 교육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뭔가 상호작용이 전제되는 실무차원의 연수는 적어도 신규변호사가 되는 분들은 그것이 법정예절일 수도 있고, 의뢰인이나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이것은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일방식 교육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쌍방향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위탁교육 방식이든 변협이 다른 기관과 협조하는 방식으로 되살려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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