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 “워낙 이상한 제도”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시 합격자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간 실무수습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합격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운영하는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사회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맡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았고, 이 자리에서 임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대학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인 김지영 변호사,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인 곽정민 변호사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윤지현 교수는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교수는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크게 기존 변호사들의 계속 연수와 신참 변호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교수는 “사실 외부의 시각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변호사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따로 질문을 던져 보면, 분명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냈다.

변호사 윤리교육에 대해 윤지현 교수는 “윤리교육 측면은 사실 저는 윤리에 관해 뭔가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지 않다”며 “윤리위반의 문제는, 교육의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없앤다거나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교수는 “다만 규정을 잘 몰라서, 뭔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을 저지르는 것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역시 법조윤리교육은 요즘 로스쿨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로스쿨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며 “마찬가지로 로스쿨 차원에서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목표에 맞게 움직이게 유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신규변호사 교육 문제’에 관해 윤지현 교수는 “워낙 이상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될지 자체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신규변호사 교육제도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영역이라고 봤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교수는 “(발제자 발표는) 결국은 사법연수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3개월 정도 통일적인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소송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시키자는 것인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실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줬다”고 발제자 임재혁 변호사의 발표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혁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으로 2021년 2월 50기 연수생(1명)의 수료를 끝으로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시험 응시 후 합격자 발표 전까지의 2월~4월의 기간을 활용해 3개월 정도의 강의교육(집체교육)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많은 변호사를 배출해서 흔히 말하는 송무시장 외의 다른 곳에서 법률가들이 (공익적)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터잡아 로스쿨이 출범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로스쿨 차원에서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했던 실무교육이 수행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전의 사법연수원식 교육을 3개월간 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윤지현 교수는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신규 변호사 수가 혹시라도 더 늘어난다면 이들에 대한 실무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이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은 미국식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서도, 국가가 신규 변호사의 수를 통제하고 있고,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모순된 체계”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방통대 로스쿨’ 논의를 보라”며 “제도 자체가 바뀐다면, 교육의 틀 역시 어떤 행태로든 새로 짜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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