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법률사무종사 내지 실무수습을 폐지하되, 신규변호사에게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자 연수에 준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변호사들이 의무 연수를 마치지 못하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한 교수는 신규변호사들이 일정기간 온라인 교육을 채하지 못하면 이수할 때까지 변호사자격을 정지한다든지 변호사활동을 못하게 강한 수단을 동원할 것도 제시했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사회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맡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았고, 이 자리에서 임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대학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변호사(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지정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교수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LLM(석사과정) 과정을 마쳤다.

한 교수는 “로스쿨 교수로서 가장 시급한 느껴지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라며 “합격자 연수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어중간한 타협으로 이루어진 제도”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는 실무수습을 받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즉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실무연수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협에서 운영하는 실무연수를 받아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교수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니까, 그러면 과연 로스쿨 (3년) 교육만 받고 나서 변호사 실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1년 이상 연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 ‘아니 그러면 예전 사법연수원과 뭐가 다르냐. 그럴 것이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그냥 놔두지 왜 로스쿨을 하느냐’라는 논의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럼) 좋다’ 하고 뚝 잘라 6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할 당시 다양한 논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6개월간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이를 대신하는 미취업자를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6개월의 변호사실무수습이라는 제도가 추가된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한애라 교수는 “그런데 (변호사시험)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이라는 법률사무종사 또는 실무수습이라는 것이 진짜 어중간하다”고 지적했다.

6개월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실무수습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호사 몫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 교수에 따르면 6개월이라는 법률사무종사경력 또는 실무수습을 요구함으로 인해 취업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미취업자만 어쩔 수 없이 합격자 연수를 받다가 취업이 되는 순간 연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한 교수는 “만약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면 6개월만 실무수습을 받고 바로 변호사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프랑스, 독일, 일본처럼 최소한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6개월만 할 것이라면 취업자 입장에서는 법률사무를 어디에서 종사하더라도 6개월만 때우면 된다”고 말했다.

또 “미취업자 입장에서는 6개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단독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변협에서 운영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력을 영원히 남기게 된다”고 이른바 낙인효과를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교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실무수습 기간을 채워야 되는 초임 변호사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짜 헐값으로 고용해서 막일을 시키다가 6개월 지나면 실제 고용을 하지 않은 채 내쫓고, 또 그 다음에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 또 고용하고, 이런 얘기도 있다”며 “정말 약자인 신규 변호사가 험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그래서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이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미취업자로서는 합격자 연수를 받기보다는 사실상 무보수라도 변호사사무소에 취업해 일한다는 외형을 갖추는 것이 경력에 더 이롭기 때문에, 불리한 취업조건을 감수하고 일단 취업을 하고 보는 쪽을 선택해 왔다고 한다.

한애라 교수는 “그렇다면 ‘변호사 실무수습 교육이 필요 없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며 “일단 로스쿨에서 현실적으로 변호사업무를 가르치지 못하거나, 가르치고는 있으나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왜 배우지 못하느냐면 변호사시험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 된다”고 전했다.

한애라 교수는 “(로스쿨 교육에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제끼고 넘어가는 부분이다. 실무적인 증인신문 요령, 계약서 검토나 작성, 수사나 영장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들은 로스쿨에서 못 배우니까, 그럼 그것을 어디선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 교수는 “사실 변협에서 제공하는 (연수) 커리큘럼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 (선배) 변호사들이 나와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한다. (변협에서) 실무연수를 듣는 순간 거기에 (미취업자) 딱지가 붙는 게 아니라면 정말 듣고 싶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한애라 교수는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로펌에 바로 취직했다. 거기서도 발등에 불 떨어진 부분만 딱 찾아볼 뿐이지, 체계적으로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러니까 변호사 커리어에서 체계적으로 한 번 배우가 갈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로스쿨을 졸업한 신규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이 필요한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실무교육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신규변호사 전원에게 실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애라 교수는 “그러면 어떻게 실무연수를 제공할 것이냐. 우선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취업자, 미취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취업자, 미취업자 가리지 않고 제공하려면 사실은 온라인 교육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주제발표자인 임재혁 변호사가 발표문에서 변호사시험 후 합격발표 전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사법연수원이 주체가 돼 합격을 기다리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더해 변협이 2주간의 도입수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안애라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전후인 상황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교수는 “사실 사법연수원을 폐지할 때 여러 명분이 있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동료 변호사들끼리 연수원에서 친분을 쌓으면서 끈끈한 인맥으로 서로 봐주는 것을 막자는 명분이 크게 나왔었다”며 “또 하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판사ㆍ검사 교육을 시키느냐’는 두 가지가 중요한 명분이었는데, 만약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으로 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셈이 돼, 이미 로스쿨제도가 10년 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봤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교수는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일단 실무수습기간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초임 변호사에게 최소한 한 강좌당 1크레디트이라고 하면 100크레디트 또는 150크레디트 이상을 들어라. 근데 첫 1년 이내에 들으라고 하면 초임 변호사가 1주일에 2시간씩 들으면 100크레디트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합격자 연수 중 강의 형태 교육은 총 48학점이고, 3개월 간 주 3일, 8시간씩 진행된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00시간이 조금 못 되고, 날짜로 따지면 하루 8시간씩 진행된다. 만약 취업자와 미취업자 전원에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한다면 이 보다는 수강시간을 줄여 총 수강시간 100~150시간 정도에 상당하는 수강 크레디트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100크레디트 중에서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작성, 강제집행 이런 것은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의 폭을 넓혀서 기존에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중에서도 들으면 좋은 것은 그 강의로 하고, 아닌 것은 신규 녹화를 하고, 사실 (변협은) 상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초임 변호사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로 나온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그는 “또 바로 취업하는 변호사들을 위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다음부터 이것을 들을 자격을 준다. 만약에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불합격했다면 크레디트를 채운 것은 날라 가지만 본인이 공부한 것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크게 억울할 것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확신이 있다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발표 때까지 몰아서 크레디트를 다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내년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간간이 이것도 듣다가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다음부터 1년에 걸쳐서 들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애라 교수는 “그렇게 하면 초임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율도가 높아지고, 주경야독도 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강당에서) 집체교육 형태로 간다면,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취업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한 교수는 “그래서 요약하자면 6개월 법률사무종사 내지 실무수습을 폐지하고, 법을 개정하고, 온라인으로 신규 변호사에게 강의를 제공하되, 강의를 듣는 것은 자율도를 높여서 일정기간에 일정 크레디트를 채우면 되도록 하고, 혹시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크레디트를 채울 때까지 그 기간만큼 변호사자격을 정지한다든지 변호사활동을 못하게 하는, 500만원 과태료 보다는 다른 강한 수단을 동원하면 충분히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변협에 예산을 다시금 지원해 줄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방법을 쓰면 변협도 현실적으로 (연수) 비용을 절약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한편,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돼 왔었다. 2012년(제1회)에 5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던 것이 2013년 4억 7500만원, 2014년 4억 4000만원, 2015년 4억 1500만원, 2016년 3억 7900만원, 2017년 3억 3900만원, 2018년 2억 5500만원, 2019년 1억 2700만원을 매년 줄었다. 게다가 국회에서 2020년 연수부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전액 삭감했다.

2019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대상자들은 60만원 정도를 부담했다. 올해 변협 합격자 연수 대상은 800명 정도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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