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23일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연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사회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진행했다.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연수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주제발표자로 나온 임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나온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대학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변호사(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등 심포지엄 참여자들을 언급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모두 교육 분야에서 아주 전문성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돼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사법연수원장님이셨던 권광중 원장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셨다”며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심포지엄 시작 전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에게 다가가 깎듯하게 인사한 이찬희 변협회장
심포지엄 시작 전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한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변호사로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인 연수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또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심포지엄 자료집 개회사를 통해 “시대를 막론하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움을 면할 길이 없다”며 “변호사도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 바람직한 변호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협회장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위상으로 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공공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끊임없는 전문적인 재교육, 직무보수교육, 윤리교육 등을 통해 직무전문성은 물론 공공성 또한 유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협회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변호사 의무연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2007년부터는 변호사연수가 의무화 돼,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연수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 제85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 연수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음은 물론, 온라인 연수도 실시하는 등 그동안 변호사연수제도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고 짚었다.

특히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의무연수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연수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 변호사의 전문성, 윤리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오늘의 자리가 단초가 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변호사연수제도’에 대해 열린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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