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인 김지영 변호사는 23일 “(변협에서 운영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연수의 전면 폐지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고, 사법연수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라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변호사 양성과 교육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두거나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 국가에서, 아니면 변협에서 책임지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실무수습을 받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실무연수를 하고 있다. 변협의 신규 변호사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돼 왔는데, 국회가 2020년 연수부터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 2019년 개인이 부담하는 합격자 연수비가 60만원 정도였는데, 국보보조금 지급이 차단돼 더 늘어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변협 실무연수 폐지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사회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이 맡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았고, 이 자리에서 임재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연수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전문연수,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하여-’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대학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변호사(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왼쪽부터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이찬희 변협회장, 임재혁 변호사,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간사, 이충윤 변협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연수, 윤리연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연수 주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이 의무화돼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지영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를 역임했다.

김지영 교육이사는 “사실 매번 단체장(변협회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은 회원들이 해주시는 말이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뭘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의무연수를 폐지해 달라든가, 단축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 교육이사는 “이에 대한변협은 전문연수와 윤리연수의 의무 연령을 낮추었다”며 “윤리연수 면제를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췄고, 전문연수 면제를 기존 60세에서 55세로 연령을 낮췄고, 곧 이사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연수에 대해 변협은 현재 윤리연수 포함 338개의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연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수강도 많이 늘었다. 실제로 지난 5월15일부터 6월 15일까지 4067건의 온라인 콘텐츠 수강이 있었다.

김지영 교육이사는 “문제는 온라인 콘텐츠가 특별연수라든지 법률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신규 변호사들이나, 젊은 변호사들은 기존의 법률 콘텐츠 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과 트렌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토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김 교육이사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로앤비와 같이 그 부분을 의논하고 있다. 경제경영,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컴퍼니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온라인연수로 진행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정연수에 대해서도, 김지영 변협 교육이사는 “인정연수 신청 단체는 다양하다. 각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와 학회가 인정연수 신청 대상이다. 이 외에도 변호사들이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에 참석하든가,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인정연수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교육이사는 ‘위임연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짚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외의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특별연수를 위임받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 교육이사는 “위임연수는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 지방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ㆍ수도권은 괜찮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변호사들은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 지방에서 위임연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 섭외라는지,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경우에 장소 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복되는 장기연수과정의 문제도 짚었다.

김지영 교육이사는 “저희가 5대 변호사회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활동을 많이 하라고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특허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같은 곳에서도 아카데미를 개설해 장기연수과정을 하나의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5대 변호사회 아카데미까지 연수과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수과정이 중복되면 강사섭외, 과목구성, 연수일정, 연수내용 중복, 수강인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특히 김지영 변협 제1교육이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변호사 양성 및 교육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털어놨다.

김 교육이사는 “작년에 나왔던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이 로스쿨 입학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실무능력 양성이나 교육수준 강화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다”며 “국민 여론의 저변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상인과 같은 직업군으로 보지 않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에 대해 상인성을 부정하고, (변호사법의 각종 업무제한, 광고제한, 변호사윤리의무 등을 적시하며) 변호사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가진 직무를 수행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교육이사는 “그런데 국민이나 법원의 시각과 달리, 국회의원들의 시각은 미국식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실무수습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협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교육이나 양성이 변호사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김 교육이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조문화라든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볼 때, 변호사라는 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변호사의 양성과 교육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두거나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국가에서, 아니면 변협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의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2020년 800여명에 가까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교육 3개월, 모의기록 연습 1개월, 현장연수 및 연수강평 2개월로 구성되는 연수프로그램이다.

김지영 교육이사는 “작년에도, 올해도 집체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거나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김 교육이사는 “더구나 현장 연수를 할 때도 지도할 변호사들이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섭외가 어렵다”며 “그렇다 보니까 연수 지도하는 변호사 밑에 실습변호사들이 8명 이상 다수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이 안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 변협 제1교육이사는 “발제자 임재혁 변호사님이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각 지방별로 특성화해서 연수를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변협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반겼다.

김 교육이사는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무이론 교육을 하고 특성화 교육까지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사실 특성화에 대해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고 짚었다.

김 교육이사는 “그러다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해서 각 지방변호사회가 특성화를 정하고 그에 맞춰 연수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거 같고, 법전원과 지방변호사회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거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전원에서도 방학이 (1년에 5개월 정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실무수습 과정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김지영 변협 제1교육이사는 “실제로 대한변협의 실무수습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며 “물론 낙인효과라는 단점을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변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무수습을 효과적으로 보고 있고, 받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낙인효과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변호사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김 교육이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김지영 변호사

결론적으로 김지영 교육이사는 “(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해서 전면 폐지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고, 사법연수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미국식 모델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시장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 놓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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